광양시,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상담소' 운영

기사등록 2023/12/18 12:00:15

중마동사무소에서 법률・심리・금융・주거지원 전문가 상담

광양시청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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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뉴시스] 김석훈 기자 = 전남 광양시는 26일부터 내년 1월 4일까지 전세피해 임차인 구제를 위한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상담소'를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광양시에 따르면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상담 서비스는 정부의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주거 안정 방안'의 일환으로 국토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주관으로 운영한다.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법률·심리·금융·주거지원 상담을 제공한다.

상담소 운영시간은 평일 낮 12시부터 오후 8시까지이다. 상담을 희망하는 시민은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을 소지하고 중마동사무소 2층 소회의실로 방문하면 된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외출이 부담스러운 시민들도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사전예약을 통한 자택 방문상담 서비스도 제공한다.

김순열 건축과장은 "찾아가는 전세 피해 상담소가 피해를 입은 임차인에게 내실있는 지원이 될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재산권 보호 및 주거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양시의회는 전세 피해에 대한 임차인 보호와 지원을 위해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김보라 의원은 '광양시 전세 피해 임차인 등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은 주택 임대차 관련 분쟁 및 전세 사기 등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임차인을 지원하고 시민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고자 발의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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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상담소' 운영

기사등록 2023/12/18 12:00:15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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