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8년까지 약 7.5㎞…공사 완료시 부분 개방
![[대전=뉴시스] 대전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에 따라 통행이 일부 제한되는 유성구 원촌교~신구교 갑천 구간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3/12/18/NISI20231218_0001439261_web.jpg?rnd=20231218084112)
[대전=뉴시스] 대전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에 따라 통행이 일부 제한되는 유성구 원촌교~신구교 갑천 구간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대전시는 하수처리장 이전과 시설 현대화사업에 따라 갑천 일부 구간 둔치에 설치된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의 통행을 제한한다고 18일 밝혔다.
통제 구간은 갑천 우안(대덕구 쪽)‘원촌교~신구교 사이 약 7.5㎞으로, 오는 20일부터 2028년 9월 30일까지 통제된다.
공사 구역에 인접한 산책로와 자전거도로의 진·출입로를 안전 시설물 등으로 차단하게 된다. 통행 제한 조치와 별개로 갑천 좌안(전민동 엑스포 아파트 쪽)의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는 우회 통행이 가능하다.
정해교 시 환경녹지국장은 "시민과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공사를 예정대로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통제 구간은 갑천 우안(대덕구 쪽)‘원촌교~신구교 사이 약 7.5㎞으로, 오는 20일부터 2028년 9월 30일까지 통제된다.
공사 구역에 인접한 산책로와 자전거도로의 진·출입로를 안전 시설물 등으로 차단하게 된다. 통행 제한 조치와 별개로 갑천 좌안(전민동 엑스포 아파트 쪽)의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는 우회 통행이 가능하다.
정해교 시 환경녹지국장은 "시민과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공사를 예정대로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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