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관련 정부·지자체 정책 등 청년 나이 제각각
청년기본법, 19~34세…고용촉진특별법 15~29세
정책 혼선 지적도…일원화 주장·상향 조정 추진도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 임용고시를 준비하다가 늦은 나이에 어렵게 중소기업에 입사한 2년차 직장인 A(32)씨. 아직 모아둔 돈이 많지 않고, 언제까지 부모님 집에 얹혀살 수는 없어 청년과 관련한 정부지원 정책과 시중은행 상품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있다. 그런데 한 가지 헷갈리는 부분이 있다. 자격 요건인 '청년' 나이가 어느 곳은 만 15~29세이고, 다른 곳은 만 19~34세 등으로 제각각이기 때문이다. A씨는 "청년 나이가 통일되지 않고 다 달라서 매번 자격 요건부터 살펴보게 된다"며 "몇 살까지를 청년으로 보는 게 맞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청년의 자립 기반과 자산 형성 등을 위해 다양한 정부 정책과 민간 금융 상품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청년의 나이가 저마다 달라 왜 다르고, 그 기준이 무엇인지 묻는 이들이 적지 않다.
실제로 주요 청년 지원 정책을 보면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도약계좌, 청년희망적금 등은 청년 나이를 만 19~34세로 규정하고 있지만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은 만 19~39세, 경기도 청년수당은 만 18~39세 등으로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
또 통계청의 각종 청년 관련 통계의 경우 '고용동향' 등에서는 청년을 만 15~29세로 보고 있지만, '인구주택총조사'나 '사회동향' 등에서는 만 19~34세로 정의한다. 각 은행에서도 제각각 다른 나이로 청년 지원 상품을 출시하고 있다.
이처럼 청년의 나이가 들쭉날쭉한 것은 법마다 그 기준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청년 관련 법은 크게 '청년기본법'과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이 있다.
이 중 우선 청년기본법을 살펴보면 제3조는 '청년이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고 부연했다.
서울시나 경기도 등 각 지자체에서 청년의 나이를 만 39세 이하로 다르게 적용할 수 있는 이유다. 전남은 만 45세 이하다. 법령 중 하나인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세법상 청년 기준을 만 15~34세로 정하고 있다.
청년의 자립 기반과 자산 형성 등을 위해 다양한 정부 정책과 민간 금융 상품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청년의 나이가 저마다 달라 왜 다르고, 그 기준이 무엇인지 묻는 이들이 적지 않다.
실제로 주요 청년 지원 정책을 보면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도약계좌, 청년희망적금 등은 청년 나이를 만 19~34세로 규정하고 있지만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은 만 19~39세, 경기도 청년수당은 만 18~39세 등으로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
또 통계청의 각종 청년 관련 통계의 경우 '고용동향' 등에서는 청년을 만 15~29세로 보고 있지만, '인구주택총조사'나 '사회동향' 등에서는 만 19~34세로 정의한다. 각 은행에서도 제각각 다른 나이로 청년 지원 상품을 출시하고 있다.
이처럼 청년의 나이가 들쭉날쭉한 것은 법마다 그 기준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청년 관련 법은 크게 '청년기본법'과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이 있다.
이 중 우선 청년기본법을 살펴보면 제3조는 '청년이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고 부연했다.
서울시나 경기도 등 각 지자체에서 청년의 나이를 만 39세 이하로 다르게 적용할 수 있는 이유다. 전남은 만 45세 이하다. 법령 중 하나인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세법상 청년 기준을 만 15~34세로 정하고 있다.
청년 미취업자 지원법인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2조는 '청년이란 취업을 원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시행령)으로 정하는 나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으로 정한 나이는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으로 했다.
다만 공공기관과 지방 공기업이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정의했다. 공공기관과 지방 공기업이 매년 정원의 3% 이상씩 청년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할 때에도 이 기준을 따르고 있다.
물론 이처럼 다양한 청년 나이 적용 범위는 더 많은 이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정책의 효과와 예산 등을 고려했을 때 그 범위를 적합하고 유연하게 조정할 필요성 또한 제기된다.
그러나 정책마다 오락가락하고 지역마다 편차가 큰 청년의 나이는 자칫 혼선만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관심과 인기가 높은 정책과 상품의 경우 나이의 문턱에 막혀 매번 '그 기준이 뭐냐'는 불만이 나오는가 하면 '고무줄 잣대'에 청년 표심을 얻기 위한 선심성 정책, 포퓰리즘 논란 등이 일기도 한다.
이에 정치권을 중심으로는 청년의 나이를 일원화하거나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고령화 시대에 평균 수명이 점점 늘고 있는 만큼 청년 나이를 보다 상향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이와 관련 최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청년의 법정 연령 기준을 만 34세에서 최대 만 39세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청년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다만 수혜 대상 확대에 따른 재정 부담 문제 등으로 '신중론'도 만만치 않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