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감 일으키기에 충분한 반복적 행위"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층간소음에 복수하기 위해 31회에 걸쳐 스피커 등의 도구를 이용해 반복적으로 소음을 발생시킨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4일 오전 10시10분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피고인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는 층간소음의 원인 확인이나 해결방안 모색 등을 위한 사회통념상 합리적 범위 내의 정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객관적·일반적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 내지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지속적·반복적 행위에 해당하므로 '스토킹범죄'를 구성한다"고 설명했다.
피고인 A씨는 김해시 소재의 한 빌라 302호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사건 피해자는 같은 빌라 402호에 거주하고 있었다.
A씨는 2021년 10월22일 오전 2시15분경 자신이 거주하고 있던 302호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불상의 도구로 여러 차례 벽 또는 천장을 두드려 '쿵쿵' 소리를 내 피해자에게 전달하게 했다. 또 11월27일 오전 3시45분경까지 총 31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소리를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검사 측은 총 72회에 걸쳐 반복해 소음을 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에서는 31회만 소음을 발생시킨 것으로 인정했다.
A씨의 항소로 진행된 2심에서도 재판부는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피해자 딸 등이 소음일지를 작성했다"며 "출동한 경찰은 찬송가와 음악 등을 듣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또 "경찰이 A씨 주거지에서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집행해 침실방과 컴퓨터방 천장에서 파인 흔적 등을 확인했다"며 "파인 흔적의 모양 등에 비추어 보면 시공상 하자가 아닌 도구에 의해 파인 것이었다. A씨가 입주하기 전에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이날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에서 판결한 집행유예를 최종 확정했다.
대법원은 "A씨는 이웃의 112 신고에 의해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주거지 문을 열어 줄 것을 요청받고도 '영장 들고 왔냐'고 하면서 대화 및 출입을 거부했다. 또 주변 이웃들의 대화 시도를 거부하고, 오히려 대화를 시도한 이웃을 스토킹혐의로 고소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웃 간의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려 하기보다 이웃을 괴롭힐 의도로 위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웃 간 일부러 소음을 발생시키는 행위도 사회통념상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객관적·일반적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 내지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지속적·반복적인 행위라면 '스토킹범죄'가 성립한다는 점을 처음으로 인정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4일 오전 10시10분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피고인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는 층간소음의 원인 확인이나 해결방안 모색 등을 위한 사회통념상 합리적 범위 내의 정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객관적·일반적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 내지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지속적·반복적 행위에 해당하므로 '스토킹범죄'를 구성한다"고 설명했다.
피고인 A씨는 김해시 소재의 한 빌라 302호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사건 피해자는 같은 빌라 402호에 거주하고 있었다.
A씨는 2021년 10월22일 오전 2시15분경 자신이 거주하고 있던 302호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불상의 도구로 여러 차례 벽 또는 천장을 두드려 '쿵쿵' 소리를 내 피해자에게 전달하게 했다. 또 11월27일 오전 3시45분경까지 총 31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소리를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검사 측은 총 72회에 걸쳐 반복해 소음을 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에서는 31회만 소음을 발생시킨 것으로 인정했다.
A씨의 항소로 진행된 2심에서도 재판부는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피해자 딸 등이 소음일지를 작성했다"며 "출동한 경찰은 찬송가와 음악 등을 듣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또 "경찰이 A씨 주거지에서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집행해 침실방과 컴퓨터방 천장에서 파인 흔적 등을 확인했다"며 "파인 흔적의 모양 등에 비추어 보면 시공상 하자가 아닌 도구에 의해 파인 것이었다. A씨가 입주하기 전에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이날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에서 판결한 집행유예를 최종 확정했다.
대법원은 "A씨는 이웃의 112 신고에 의해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주거지 문을 열어 줄 것을 요청받고도 '영장 들고 왔냐'고 하면서 대화 및 출입을 거부했다. 또 주변 이웃들의 대화 시도를 거부하고, 오히려 대화를 시도한 이웃을 스토킹혐의로 고소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웃 간의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려 하기보다 이웃을 괴롭힐 의도로 위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웃 간 일부러 소음을 발생시키는 행위도 사회통념상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객관적·일반적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 내지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지속적·반복적인 행위라면 '스토킹범죄'가 성립한다는 점을 처음으로 인정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