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선거관리위원회가 관변 단체 회원들에게 기념품 제공 의사표시를 한 혐의로 대구시 수성구의원을 경찰에 고발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선거구 내 관변 단체의 회원들에게 전기포트 등 기념품 제공 의사표시를 한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황혜진(63) 수성구의원을 경찰에 고발했다.
황혜진 의원은 지난 11월 의회 내방객에게 제공되는 기념품을 임의로 반출해 김장 행사에 참석한 선거구 내 관변 단체 회원들에게 제공하겠다는 의사표시와 함께 이를 단체 회장인 A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관변 단체 회원들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A씨에게 전달한 물품은 전기포트 7개, 우산 13개 등 총 20개(시가 총액 21만4000원 상당)다.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은 지방의회의원은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 안에 있는 단체 등에 대해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수성구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5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선거인에 대한 매수 및 기부행위에 대해서는 적발 시 철저히 조사하고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다"며 "인지 시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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