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피해 문제 국가제도 미비한 탓에 생긴 측면 분명히 있어"
"선구제 후구상 특별법 개정안, 국회의원 임기 종료 전 통과"
[서울=뉴시스]조재완 신귀혜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3일 부산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만나 '선구제 후구상'을 골자로 한 전세사기대책 특별법 입법 보완을 재차 약속했다. 이재명 당대표는 "국회의원 임기가 끝나기 전까지 최대한 신속하게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오후 부산 수영구 일대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20여가구를 둘러본 뒤 한 카페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대표는 "전세피해 문제는 사실 국가제도의 미비나 불비, 제대로 갖춰지지 못한 제도 때문에 생긴 측면이 분명히 있다"며 "국가가 이 부분에서 어느 정도 책임을 져주고 개인들의 일상이 일부 회복, 재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세사기대책에 관한 특별법을 6개월마다 개정하기로 약속했다"며 "그런데 6개월이 지나도 소식이 없고 기존 피해자들은 대책이 없으니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전세사기 대책에 관한 특별법 개정 핵심 내용은 선구제 후구상이어야 한다"며 "금액과 비율을 어느 정도로 할지 논의해야겠지만 기본적으로 이것이 도입돼야 하고, 흐름과 비용은 일정 부분 정부가 부담해주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또 "무이자로 일정기간 피해액의 일부를 대출해줘서 회생할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도 도입해야 할 것"이라며 "집값이 좀 떨어지고 나면 하락할 가능성도 있는데 그런 경우 피해는 점점 늘어날 것이고 근본대책을 수립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가 정말 어떻게 될지 우려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과의 신중한 협의를 통해 실효성 있는 전세사기 대책 특별법 개정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현재까지 정부여당이 반응하지 않고 있는데 민주당이 비상한 수단을 써야되는 상황이 아닌가 한다"며 "연내 국토교통위원회에서라도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토위 간사인 최인호 의원은 "정부여당이 개정안에 반대하는 입장을 유지한다면 국토위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며 "올해 내 국토위에서 이 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정부여당이 전향적으로 개정안 논의에 참여할 것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기득권 용퇴론'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전세 사기 피해가 전국적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정부여당이 재정 부담을 감수하는 그런 대책에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며 동문서답식 답변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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