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늘지만 획정 늦어지면서 출마예정자들 선거구 결정에 신중
평택갑선거구, 예비후보등록 첫날임에도 후보등록 없어
[평택=뉴시스] 정숭환 기자 = 내년 4월10일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선거구가 늘어나는 평택지역에서는 출마 예비후보자 등록에 신중을 기하는 모습이다,
예비후보 등록 첫날인 12일 평택갑선거구에는 단 한명도 예비후보 등록이 이뤄지지 않았다. 평택을 선거구에만 2명의 예비후보가 등록했다.
선거구가 '갑·을' 2곳에서 '갑·을·병' 3곳으로 한 곳이 늘어나지만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평택갑선거구에는 12일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됐음에도 오후 6시 현재 한 명의 예비후보도 등록되지 않았다.
평택지역에서 출마를 고민하고 있는 A 출마예정자는 "자칫 선거구를 잘못 결정할 경우 낭패를 볼 수 있는 만큼 예비후보 등록을 미루고 있다" 며 "당분간 확실한 지역을 중심으로 인사를 다닐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다른 B출마예정자도 "선거구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현역 국회의원과 경쟁을 하고 안 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며 "급한 것은 예비후보 등록이 아니라 선거구 획정이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한 만큼 신중에 신중을 기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속에 평택을선거구에는 국민의힘 예비후보 2명이 일찌감치 등록을 마쳤다.
공재광 예비후보는 1963년생으로 전 평택시장, 전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 행정관을 역임했다.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을 졸업했다.
권혁부 예비후보는 1946년생으로 전 KBS이사, 전 방송통신심위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했다.
예비후보자는 지난 2004년 도입됐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 일정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을 허용해 현역 정치인과 정치 신인간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는 제도다.
예비후보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관할 선관위에 피선거권 증명서류, 전과기록, 학력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기탁금 300만 원을 납부해야 한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공식 선거운동 기간전에 선거사무소 설치, 어깨띠 착용,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본인이 전화를 직접 통화하는 지지호소, 공고한 수량범위내 1종의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후원회를 설립해 1억5000만원까지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다. 다만 관할 선관위가 공고한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안에서 선거비용을 사용해야 한다.
정치자금은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에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수입과 지출을 처리하고 선거종료 뒤 내역을 관할 선거구선관위에 회계보고해야 한다.
한편, 예비 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아도 후보자 등록 기간인 내년 3월21~22일 등록을 하면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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