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주문자보다 수탁 증권사 책임 더 무겁게 봐
"첫 사례인 만큼 기준 면밀히 검토"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차입 공매도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수탁 증권사에 대한 첫 제재 사례가 금융당국 심판대에 오른다. 금융감독원이 불법 공매도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주문을 받는 국내 수탁 증권사들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지 2개월여 만이다. 이번 사건을 조사한 금감원이 불법 공매도 주문자인 외국계 법인보다도 수탁 증권사에 더 높은 과징금을 부과한 점도 눈길을 끈다.
1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와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안건을 논의 중이다.
해당 안건은 지난 10월10일 증선위 회의에서 처음 논의됐으나 수탁 증권사에 책임을 묻는 사례가 처음인 만큼 의결이 보류됐다. 한 금융당국 관계자는 "앞으로의 과징금 부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더 면밀히 보자는 취지에서 (수탁 증권사에 대한) 의결이 미뤄졌다"며 "당시 내렸던 결론에서 크게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추가 쟁점이 없으면 오래 걸리지 않아 결론이 날 것"이라고 전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2021년 8월 외국 법인 ZSP인터내셔널은 소유하지 않은 하나금융지주 주식 199주(831만원)을 매도 주문을 넣은 사실이 있다. 이 중 100주(417만원)가 체결됐다. 국내에서 차입하지 않은 주식의 매도는 공매도 제한 위반에 해당한다.
금융감독원은 ZSP뿐 아니라 해당 불법 공매도 주문을 수탁받은 증권사 A사에도 책임을 물었다. 불법 공매도 수탁자 행위에 대한 제재가 이뤄진다면 국내 첫 사례가 된다. A사는 ZSP로부터 이메일로 매도 주문을 위탁받아 시장에 주문을 제출하면서 주문자가 해당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지(차입 공매도)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수탁 증권사는 주문이 들어온 공매도가 차입인지 아닌지 확인할 의무가 있다.
주목할 점은 금감원이 주문자인 외국인 기관보다 수탁 증권사에 더 높은 과징금을 부과했다는 점이다. ZSP 인터내셔널에는 과징금 120만원을, A사에겐 250만원을 부과한다는 내용의 조치안이 지난 10월 증선위에 상정됐다.
회의 결과 증선위는 ZSP에 과징금 1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으며, A사 제재는 보류했다. 수탁 증권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가 첫 사례인 만큼 향후 유사 사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기준을 면밀하게 들여다보기 위해서다.
10월 당시 회의 의사록을 보면 한 증선위원은 금감원에 "수탁 증권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 방안은 제반 정황, 위탁자와의 형평 부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탁증권사에 대한 공매도 제재 방안을 별도로 검토해 보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공매도 주문자, 즉 위탁자는 주문을 넣을 금액을 최대 한도로 하되 고의성, 체결 비중, 시장에의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과징금 액수가 정해지고 있는데 수탁 증권사는 관련 확인 의무 조항만 있지 과징금 부과 기준이 세밀하게 마련되진 않았기 때문이다. 법령상 공매도 주문을 하거나 위탁, 수탁받은 자에 대해 공매도 주문 금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
한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건 규모나 금액이 크진 않지만 유사한 사건 제재할 때 계속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더 면밀히 볼 필요가 있어 의결이 미뤄졌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감원은 불법 공매도 근절을 위해 국내 수탁 증권사에 대한 검사도 강화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지난 10월 금감원은 "국내 증권사는 계열회사 관계, 수수료 수입 등 이해관계로 위탁자의 위법 행위를 묵인할 가능성이 있는 바, 공매도 주문 수탁 프로세스와 불법 공매도 주문 인지 가능 여부 등을 면밀히 점검해 위법 사항 발견시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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