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 조례와 업무추진비 집행기준·공개 조례 공로
[군산=뉴시스]고석중 기자 = 전북 군산시의회 한경봉 의원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로부터 ‘제15회 2023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12일 군산시의회에 따르면 한국매니페스토는 지방의회 역량강화 및 주민신뢰기반 구축을 위해 전국 지방의원을 대상으로 공약이행 부문과 좋은 조례 부문으로 나눠 수상자를 선정하고 있다.
한 의원은 ‘좋은조례’ 부문에서 전북지역에서 유일하게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시상은 오는 21일 개최될 예정이다.
그는 제9대 시의원으로 재직하면서 제4~7대 군산시의회 의원을 역임한 다선의원으로서의 경험과 전문성을 토대로 지역의 미래산업을 견인했다.
특히, '군산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정으로 막대한 시민의 혈세가 투자되는 출자·출연 기관장의 검증을 철저히 했고, 최소한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후보자에 대해 엄밀한 잣대를 댈 수 있게 기반을 마련했다.
또 '군산시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은 전국 최초로 공개범위를 5급 이상으로 명문화하여 업무추진비 사용 집행 기준을 확고히 다지고, 사용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 행정의 신뢰도를 높였다.
한경봉 의원은 "매니페스토는 시민과의 약속이자 더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라는 과정"이라며 "앞으로도 지역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최우선으로 삼고 관련 조례 제·개정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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