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결제·일부결제 홍보하는 '리볼빙'…"고금리 대출 잊지 말아야"

기사등록 2023/12/11 14:22:21

최종수정 2023/12/11 14:57:04

일부만 갚고 이월…리볼빙 잔액 7.5조로 사상 최대치

리볼빙 수수료 평균 16.7% 달해…신용등급에도 악영향

[서울=뉴시스] 김병문 기자 = 24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식당에 설치된 카드단말기 모습. 2021.12.24. dadazon@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병문 기자 = 24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식당에 설치된 카드단말기 모습. 2021.12.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최근 일부 카드사들이 '최소결제', '일부결제' 등 리볼빙이란 단어를 언급하지 않고 리볼빙 서비스 광고를 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금융당국이 리볼빙은 고금리 대출이란 점을 유념해야 한다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은 11일 최근 리볼빙 관련 민원 동향을 분석하고 카드사의 리볼빙 광고실태를 점검한 결과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이 정식 명칭인 리볼빙은 이번 달 결제해야 할 카드 대금의 일부를 다음달로 넘겨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다. 이때 이월된 금액들은 연체액으로 분류되지 않아 고객들이 일시적으로 결제 대금이 부족할 때 신용점수 관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에 따라 최근 고금리 기조에도 불구하고 리볼빙 잔액은 계속 늘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 2021년 말 6조1000억원이던 리볼빙 잔액은 지난해 말 7조3000억원으로 불어난 데 이어 올해 10월말 기준 7조5000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리볼빙은 이월시킨 금액에 수수료 명목으로 매우 높은 이자가 붙는다. 경우에 따라서는 법정최고금리에 육박하는 이자율이 부과되기도 한다. 리볼빙의 위험성을 정확히 인식하지 못한 채 남용하면 과도한 빚을 지게 될 수 있다.

금감원은 최근 접수된 민원을 분석한 결과 리볼빙이 신용카드 필수 가입사항인 것으로 오인해 가입하거나 본인이 리볼빙에 가입된 지도 모르고 장기간 이용했다고 주장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다고 전했다.

따라서 카드사 앱이나 이용대금명세서 세부내역을 통해 본인이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 리볼빙에 가입된 것은 아닌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최소결제', '미납 걱정없이 결제' 등 리볼빙이란 단어가 들어가 있지 않은 카드사의 리볼빙 광고도 주의해야 한다. 당월에 일부금액만 결제할 수 있는 '일시불 분할납부 서비스' 같은 다른 서비스와 오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리볼빙에 대한 거부감을 최소화해 리볼빙에 쉽게 가입을 유도할 우려가 있다.

특히 리볼빙은 고금리 대출성 계약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금감원은 강조했다.

리볼빙은 당월 결제예정액이 차기로 이월된다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지만 사실 그 액수만큼 카드사로부터 대출을 받는 것이다. 11월 말 기준 리볼빙 평균 수수료율(이자율)은 무려 16.7%에 달한다.

리볼빙은 차기이월액 뿐만 아니라 다달이 추가되는 카드값의 일부도 계속 이월되기 때문에 향후 상환해야 할 원금 및 리볼빙 이자율 부담이 급증할 가능성도 크다.

예컨대 약정결제비율 30%, 카드사용액이 매달 300만원인 경우 이월되는 채무잔액은 첫째달 210만원에서 둘째달 357만원, 셋째달 460만원으로 불어난다.

리볼빙 이용시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카드사들은 리볼빙을 광고하며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하락을 방지하는 결제 편의상품'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리볼빙을 장기간 이용하면 신용등급이 나빠지는 경우가 많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아울러 리볼빙을 지속적으로 이용해 결제 원금이 증가한 상황에서 이용자의 낮은 신용등급 등을 이유로 리볼빙 연장이 되지 않을 경우 그동안 이월한 원금과 수수료 총액을 한꺼번에 갚아야 할 수 있다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금감원은 최근 카드사의 리볼빙 광고실태 점검결과 발견된 문제점 등을 여신협회 및 업계와 공유하고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을 유도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리볼빙은 계획적으로 사용할 경우 일시적인 연체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용성을 제공하는 반면 그 위험성에 대해 정확히 인지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사용할 경우 급격한 채무부담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어렵게 만드는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며 "불가피하게 리볼빙을 이용하게 될 경우 철저한 관리하에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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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결제·일부결제 홍보하는 '리볼빙'…"고금리 대출 잊지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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