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병역면탈 조장정보 시민감시단 우수활동자 표창

기사등록 2023/12/11 14:13:14

정부대전청사서 시민감시단과 소통 시간 마련

[서울=뉴시스] 이기식 병무청장(왼쪽)이 11일 정부대전청사에서 '병역면탈 조장정보 시민감시단' 우수활동 단원을 선정해 표창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병무청 제공) 2023.12.1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이기식 병무청장(왼쪽)이 11일 정부대전청사에서 '병역면탈 조장정보 시민감시단' 우수활동 단원을 선정해 표창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병무청 제공) 2023.12.1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병무청은 11일 오전 정부대전청사에서 ‘병역면탈 조장정보 시민감시단’으로서 적극적이며 우수한 활동을 전개한 단원 6명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병역면탈 조장정보 시민감시단’은 최근 증가하는 불법 병역면탈 정보 등을 감시하고 온라인상의 불법 유해정보를 척결하기 위해 지난 5월 19일에 대학생, 전문직 등 25명의 단원으로 출범했다.

이날 행사는 병무청장 표창장 수여와 그간의 활동 소감을 공유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소통의 시간으로 진행됐다.

우수한 활동으로 표창을 수여받는 단원은 전수현(예비역), 김설희(블로그 기자단), 양예찬(대전과학기술대), 강승민(대전대학교), 정서영(대전대학교), 나광준(대덕대학교) 등 총 6명이다.

표창자 전수현 씨는 "현역을 만기 전역한 예비역으로서 젊은 청년들이 병역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으로 병역면탈 유혹에 빠지는 것이 안타까워 시민감시단을 지원했다"며 "시민감시단 활동을 하면서 군 입대를 불안해하는 청년들에게 군대가 인생의 걸림돌이 아닌 디딤돌임을 설명해줄 때 뿌듯함을 느꼈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기식 병무청장은 "개정된 병역법에 따라 내년 5월1일부터는 정보통신망에 병역면탈 조장정보 등을 게시·유통한 사람은 2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며 "병역면탈 범죄는 언젠가는  드러나고, 이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져야한다는 인식이 당연한 사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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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병역면탈 조장정보 시민감시단 우수활동자 표창

기사등록 2023/12/11 14:13:14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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