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 음주운전, 두 달에 한 번꼴…기강해이 심각

기사등록 2023/12/11 11:11:57



[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충북 경찰이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밤낮없이 단속을 벌이고 있지만, 정작 내부에서 음주 비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고주망태 상태로 운전대를 잡거나 행인을 들이받아 다치게 하는 등 '음주 경찰'의 행태도 다양하다.

올해 언론에 알려진 사례만 5건으로 음주운전 행태를 뿌리 뽑겠다던 경찰의 체면이 말이 아니다.  나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만큼 음주운전을 근절할 의지는 없다고 봐도 무방해 보인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진천경찰서 소속 A경위가 술을 마시고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불구속 입건돼 직위해제됐다.

그는 지난달 24일 오후 5시께 진천군 진천읍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6㎞가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A경위는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붙잡혔다. 당시 A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93%인 것으로 조사됐다.

직위해제된 A경위의 징계 수위는 곧 열릴 징계위원회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음주운전은 한 차례 단순 운전만으로도 최소 정직 이상 중징계일 정도로 징계 수위가 높지만, 충북 경찰 조직 내에선 음주 비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8월에는 진천경찰서 소속 B경사가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정지(0.03% 이상~0.08% 미만)인 상태로 자차 출근하던 중 신호 대기 중인 차량과 추돌해 붙잡혔고, 6월에는 충북경찰청 소속 C경장이 술에 취해 차를 몰던 중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기도 했다. 당시 C경장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0.08% 이상) 수치를 넘겼다.

지난 3월에는 제천경찰서 소속 D경위가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정지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행인 신고에 적발됐고, 2월에는 충주경찰서 소속 E경사가 면허 취소 수치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행인을 치기도 했다.

올해 들어 두 달에 한 번꼴로 충북 경찰 조직 내에서 음주 비위가 봇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다. 기강이 해이를 넘어 '기강 참사' 수준이다.

도내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경찰관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빈번하면 단속 주체로서 위신을 잃을 수밖에 없다"며 "사회질서를 확립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만큼, 철저한 쇄신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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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찰 음주운전, 두 달에 한 번꼴…기강해이 심각

기사등록 2023/12/11 11:11:57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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