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금산물 반입 금지지역 전남-전북-충남 등 확대
![[제주=뉴시스] 제주특별자치도 청사 전경. (사진=제주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2/07/08/NISI20220708_0001037747_web.jpg?rnd=20220708153120)
[제주=뉴시스] 제주특별자치도 청사 전경. (사진=제주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이정민 기자 = 제주도가 전라북도에 이어 11일부터 충청남도산 가금육과 생산물(고기, 계란, 부산물 등)의 도내 반입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9일 충남 아산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데 따른 조치다.
도는 앞서 지난 7일 전북 익산 닭(육용종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프루엔자가 발생하자 이틀 뒤인 9일부터 가금육과 생산물의 반입을 금지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가금산물의 제주도내 반입 금지 지역은 전남과 전북, 충남으로 확대됐다.
살아있는 가금류는 현재 모든 다른 시·도산의 반입이 금지되고 있다.
전남과 전북, 충남을 제외한 지역에서 생산 및 가공된 가금산물의 제주 반입 시 생산지 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동물위생시험소에 사전 신고해야 한다.
공·항만에서 확인한 뒤 이상이 없는 경우만 반입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이는 지난 9일 충남 아산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데 따른 조치다.
도는 앞서 지난 7일 전북 익산 닭(육용종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프루엔자가 발생하자 이틀 뒤인 9일부터 가금육과 생산물의 반입을 금지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가금산물의 제주도내 반입 금지 지역은 전남과 전북, 충남으로 확대됐다.
살아있는 가금류는 현재 모든 다른 시·도산의 반입이 금지되고 있다.
전남과 전북, 충남을 제외한 지역에서 생산 및 가공된 가금산물의 제주 반입 시 생산지 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동물위생시험소에 사전 신고해야 한다.
공·항만에서 확인한 뒤 이상이 없는 경우만 반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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