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 막힘·수질오염 초래…징역 또는 과태료 대상
[횡성=뉴시스]이덕화 기자 = 강원 횡성군은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제조·판매·사용 근절을 위해 18~29일 음식점과 마트 등을 대상으로 지도·점검 한다고 11일 밝혔다.
최근 음식물 찌꺼기를 전량 하수도로 배출하는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으로 하수도 막힘과 수질오염을 초래하는 등 피해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한국물기술인증원 인증과 KC 안전 인증을 받은 제품만 사용할 수 있다. 적법한 제품은 인증 번호, 모델명, 인증 기간 등이 부착돼 있다.
분쇄한 음식물의 20% 미만만 하수도로 배출하고 80% 이상은 회수통으로 회수해 종량제 봉투로 배출되도록 해야 한다. 음식물 찌꺼기 회수통과 거름망은 제거하거나 주방 오수관 직접 연결하면 안 된다.
이를 위반하면 판매자에게는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사용자에게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서영원 군 환경과장은 "불법 제품 유통이 근절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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