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장관, 꼭 해결할 문제로 꼽기도
시공 단계부터 문제 소지 철저 차단
[서울=뉴시스] 이예슬 기자 =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간 갈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층간소음 기준을 맞추지 못할 시 준공 승인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대책을 정부가 다듬고 있다.
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조만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해소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 따르면 층간소음으로 인한 살인·폭력 등 5대 강력 범죄는 지난 2016년 11건에서 2021년 110건으로 10배나 증가했다. 층간소음 관련 민원 접수 현황을 보면 2020년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층간소음 피해자들의 민원 2만7773건 중 71.7%인 1만9923건이 전화상담에서 종료됐고, 마지막 단계인 '측정'까지 진행된 경우는 3.7%(1032건)에 불과했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고통이 막대한데도 정부가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자 국토부는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 중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최근 장관 교체 전 반드시 해결할 한 가지를 꼽아 달라는 질문에 "제가 의지를 담아서 힘 싣는 과제를 꼽으라면 층간소음 문제"라고 하기도 했다.
이번 정부 대책의 핵심 골자는 신축아파트 층간소음 기준 미달 시 준공을 불허한다는 내용이 될 전망이다. 준공 승인이 떨어지지 않으면 입주가 불가능하고, 입주 지연에 따른 비용은 건설사가 부담해야 한다. 시공단계에서부터 깐깐하게 대비해야 할 수박에 없다.
입주 직전 뿐 아니라 공사 도중에도 층간소음 기준 충족 여부를 점검하고, 검사 표본도 늘리는 방안도 고려되고 있다. 자녀가 있는 저소득층에 바닥 방음 공사비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데 이는 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해 아직 확정된 사안은 아니다.
한편 해당 대책이 시행되려면 주택법 개정이 필요하다. 공사비 지원 등은 2024년 예산에는 빠져 있기 때문에 일러도 2025년에야 시행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조만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해소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 따르면 층간소음으로 인한 살인·폭력 등 5대 강력 범죄는 지난 2016년 11건에서 2021년 110건으로 10배나 증가했다. 층간소음 관련 민원 접수 현황을 보면 2020년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층간소음 피해자들의 민원 2만7773건 중 71.7%인 1만9923건이 전화상담에서 종료됐고, 마지막 단계인 '측정'까지 진행된 경우는 3.7%(1032건)에 불과했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고통이 막대한데도 정부가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자 국토부는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 중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최근 장관 교체 전 반드시 해결할 한 가지를 꼽아 달라는 질문에 "제가 의지를 담아서 힘 싣는 과제를 꼽으라면 층간소음 문제"라고 하기도 했다.
이번 정부 대책의 핵심 골자는 신축아파트 층간소음 기준 미달 시 준공을 불허한다는 내용이 될 전망이다. 준공 승인이 떨어지지 않으면 입주가 불가능하고, 입주 지연에 따른 비용은 건설사가 부담해야 한다. 시공단계에서부터 깐깐하게 대비해야 할 수박에 없다.
입주 직전 뿐 아니라 공사 도중에도 층간소음 기준 충족 여부를 점검하고, 검사 표본도 늘리는 방안도 고려되고 있다. 자녀가 있는 저소득층에 바닥 방음 공사비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데 이는 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해 아직 확정된 사안은 아니다.
한편 해당 대책이 시행되려면 주택법 개정이 필요하다. 공사비 지원 등은 2024년 예산에는 빠져 있기 때문에 일러도 2025년에야 시행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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