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2년 한시법, 환경 특례·예타면제 추가 반영 총력

[청주=뉴시스] 이병찬 기자 = 민선 8기 들어 충북 지역사회가 줄기차게 요구해 온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특별법(중부내륙법) 입법이 성사됐다.
연내 제정이라는 큰 산은 넘었으나 국회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삭제된 특례 조항 복구가 새로운 숙제로 떠오르고 있다.
10일 충북도 등에 따르면 지난 8일 중부내륙법안을 의결한 국회는 법안을 정부로 이송했다. 행정 절차를 거쳐 공포하면 발효한다.
지난해 12월 도의 요청으로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청주 상당)이 대표 발의한 중부내륙법은 국회 심사 과정에서 정부 각 부처의 의견이 반영되면서 수변구역 규제 특례 등 환경과 국토 분야 특례 조항들이 삭제됐다.
정 의원은 본회의 의결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기재부, 환경부 등 정부 각 부처가 지역 간 형평성, 국고 부담, 규제완화 부작용 등을 우려하면서 법안에 반대했고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스카우트 잼버리 파행으로 인한 국회 파행으로 어려움이 컸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원안에 명시했던 중부내륙연계개발지원위원회 설치 의무는 지방시대위원회로 대체됐고 중부내륙연계협력사업에 대한 인허가 의제도 축소했다. 토지수용권이 삭제됐으며 인허가 의제 특례에 포함했던 초지법과 산림보호법 관련 인허가는 개별법을 따라야 한다.
행정안전부가 지정하는 중부내륙연계발전지구의 법적 지위도 조정됐다. 원안에 있던 국고보조금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지원 규정, 농지보전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감면 규정,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규정 등이 삭제됐기 때문이다.
상수원보호구역과 수변구역, 공원지구 규제 특례도 빠졌고, 개발제한구역 적용 배제 특례도 삭제됐다.
수자원과 백두대간 보호를 위해 과도한 규제를 받아 온 중부내륙 8개 시·도 28개 시·군·구에 대한 자립적 발전을 지원한다는 이 법 제정 취지에 미치지 못한 입법 결과라는 비판이 나온다.
김영환 지사가 주장해 온 청남대와 대청호 환경 규제 완화도 당장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도와 지역 정치권은 국회 심사 과정에서 삭제한 특례 조항 복구를 위한 개정 작업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환경부 등 정부 관계 부처의 부정적인 태도가 여전한 데다 이 법이 2032년까지만 유효한 한시법이라는 점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그동안 김 지사는 "모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입법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민감한 것들은 빼기로 한 것"이라며 "우선 기둥 먼저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하면서 법 개정 추진 의지를 밝혀왔다. 그는 11일 기자회견을 열어 중부내륙법 제정에 관한 자신의 입장과 향후 계획을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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