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본, 10일 오후 10시까지 일시이동중지명령
야생조류서 H5N6 고병원성 AI…2018년來 처음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9일 전북 김제시와 충남 아산시 소재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확진됐다고 밝혔다.
해당 농장에서는 각각 16만 마리, 3만 마리의 닭을 사육 중이었다. 이번 확진으로 지난 3일부터 일주일간 가금농장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AI는 총 6건으로 확인됐다. 육용오리 2건, 육용종계 2건, 산란계 2건이다.
중수본은 해당 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확인된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해 해당 농장 출입 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 조치를 실시했다. 또 10일 오후 10시까지 36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했다.
중수본은 또 지난 4일 전북 정읍시 정읍천에서 포획한 야생조류(원앙)로부터 채취한 시료에서 H5N6형 고병원성 AI를 확인했다. H5N6형 고병원성 AI의 경우 2018년 3월17일 가금농장에서 발생한 이후 국내 발생이 없는 상황이었다.
중수본은 "국내에서 발생하지 않았던 H5N6형 고병원성 AI가 야생조류에서 확인된 만큼 올겨울 가금농장에서도 H5N6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농장에서의 차단 방역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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