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소나무재선충병 예방 집중 단속…15일까지

기사등록 2023/12/09 09:56:15

단속반 편성…위반 시 벌금 등 강력 조치

보은군청 *재판매 및 DB 금지
보은군청 *재판매 및 DB 금지


[보은=뉴시스] 안성수 기자 = 충북 보은군은 소나무재선충병 예방을 위한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군은 오는 15일까지 자체 단속반을 편성해 각 사업장 단속에 나선다.

대상은 소나무류 생산·가공·유통 취급업체, 소나무류 불법유통이 예상되는 사업장, 소나무류 이동 차량, 화목사용농가, 원목생산업자, 제재소 등이다.

단속반은 소나무류 원목 등의 취급·적치 수량,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 확인, 화목사용농가 땔감(소나무류) 소각 조치 등을 중점 단속한다.

소나무류 운반 차량이 많이 이동하는 보은IC, 속리산IC 등에도 집중단속을 펼친다. 

위반 사항 적발 시 관계 법령에 따라 강력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소나무류 불법 이동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소나무류 취급 업체가 생산·유통 자료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영득 군 산림보호팀장은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을 방지를 위해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이 필요하다"며 죽어가는 소나무류를 발견하거나 불법으로 이동하는 소나무류를 발견하면 즉시 군청 산림녹지과로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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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소나무재선충병 예방 집중 단속…15일까지

기사등록 2023/12/09 09:56:15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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