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액도 생애 1회 50만 원→100만 원…내년 1월1일 시행
[과천=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과천시가 내년부터 현재 100세 이상 어르신에게 지급하는 장수축하금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금액도 올린다. 이는 민선8기 신계용 시장의 공약사항의 하나다.
9일 과천시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관내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00세 이상 노인들에게 생애 1회 50만 원의 장수축하금을 지급해왔다.
하지만 내년 1월1일부터 관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90세 이상 노인으로 장수축하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지급 액수도 100만 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는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 도모를 위해 기획됐다.
이와 함께 과천시는 조례 개정 이전 장수축하금을 지급받은 어르신들에게도 2024년 12월31일까지 신청하는 경우, 이미 지급한 장수축하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앞서 과천시는 현금성 보편복지사업에 대한 사회보장제도 협의가 쉽지 않음에도 관련 축하금의 지원 확대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과천시 의회의 합의에 주력해 지난 4월 보건복지부 협의를 이끌어냈다.
이어 지난 9월 열린 제278회 과천시의회 임시회에 ‘과천시 노인복지증진 지원 조례’ 개정안을 상정하였으나, 한차례 부결되는 우여곡절 끝에 조례안이 통과됐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노인을 존경하고 배려하며 노후생활의 안녕과 장수를 기원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고 시민들의 행복한 노년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과천시는 이번 지원 확대로 2024년 대상자는 560여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는 가운데 매달 90세가 도래하는 어르신에게 사전 안내문을 발송한다는 방침이다. 본인 직접 신청이 어려울 경우 가족 등이 위임을 받아 신청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9일 과천시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관내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00세 이상 노인들에게 생애 1회 50만 원의 장수축하금을 지급해왔다.
하지만 내년 1월1일부터 관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90세 이상 노인으로 장수축하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지급 액수도 100만 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는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 도모를 위해 기획됐다.
이와 함께 과천시는 조례 개정 이전 장수축하금을 지급받은 어르신들에게도 2024년 12월31일까지 신청하는 경우, 이미 지급한 장수축하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앞서 과천시는 현금성 보편복지사업에 대한 사회보장제도 협의가 쉽지 않음에도 관련 축하금의 지원 확대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과천시 의회의 합의에 주력해 지난 4월 보건복지부 협의를 이끌어냈다.
이어 지난 9월 열린 제278회 과천시의회 임시회에 ‘과천시 노인복지증진 지원 조례’ 개정안을 상정하였으나, 한차례 부결되는 우여곡절 끝에 조례안이 통과됐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노인을 존경하고 배려하며 노후생활의 안녕과 장수를 기원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고 시민들의 행복한 노년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과천시는 이번 지원 확대로 2024년 대상자는 560여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는 가운데 매달 90세가 도래하는 어르신에게 사전 안내문을 발송한다는 방침이다. 본인 직접 신청이 어려울 경우 가족 등이 위임을 받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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