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조합원 75.4% 제시안 수용에 찬성
기본급 3% 인상, 일시금 130만원 지급 등
[울산=뉴시스]구미현 기자 = 울산지역 유일한 상급종합병원인 울산대병원의 노사가 올해 임금·단체협약을 타결했다. 파업을 시작한지 44일만이다.
8일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울산대병원 분회에 따르면 노조는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조합원을 대상으로 병원 측이 제시한 임단협 제시안 수용 여부 찬반 투표를 진행했다.
투표 결과 전체 조합원 1896명 중 75.4%인 1300명이 제시안 수용에 찬성했다. 제시안에는 기본급 3% 인상, 일시금 130만원 지급, 격려금 일부 인상 등 내용이 담겼다. 기존 유급휴일이던 노조 창립일(8월 7일)이 평일이라면 정상 근무하고, 대신 특별휴가 1일과 축하금 1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노조는 파업이 길어지면서 피로감이 커진 탓에 조합원들이 제시안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고 있다. 울산대병원 노조는 기본급 인상, 인력 충원 등을 요구하며 지난 10월 25일부터 지난달 21일까지 28일 동안 파업을 벌였다. 이는 울산대병원 역사상 최장 파업이다.
파업에는 간호인력을 중심으로 500여 명이 참여했다. 병원은 파업 미참여 근무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병상 운용 규모를 절반으로 줄이기도 했다.
병원은 파업 과정에서 노조 관계자 2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이번에 타결된 교섭안에 이들에 대한 고소·고발 취하 내용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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