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예정대로 11일 총파업 찬반투표 돌입"
복지부 "집단행동 시 법·원칙따라 엄정 대처"
[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추진에 반발하는 대한의사협회(의협)가 내주 총파업 찬반 투표에 들어간다. 정부는 집단행동으로 이어질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하겠다는 입장이여서 갈등이 고조될 전망이다.
10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은 오는 11일부터 전체 의사 회원을 대상으로 총파업에 들어갈지 여부를 묻는 찬반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의협 관계자는 "총파업 찬반 투표를 예정대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의협은 의대 증원을 저지하기 위해 '대한민국 의료 붕괴 저지를 위한 범의료계 대책특별위원회'를 꾸린 후 지난 6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철야 시위에 들어간 데 이어 집단행동 수위를 점차 높이고 있다.
의협은 의정 간 충분한 소통을 통해 의사 수급, 의료 서비스의 질에 미치는 영향, 의대 교육의 질 확보, 저출산 장기화로 인한 총인구 감소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해 적정한 의대증원 규모를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범대위 위원장인 이필수 의협 회장은 "정부는 의대 정원 통보 등 일방적인 정책 추진을 강행하지 않겠다던 9·4 의정합의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면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면 철야 시위를 시작으로 범대위를 포함한 전 의료계가 찬반 투표를 통한 파업과 총궐기대회 등을 통해 의대 증원 추진을 저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오는 17일엔 의대 정원 증원을 저지하기 위해 서울 중구 세종대로 일대에서 '총궐기 대회'를 열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인구 고령화가 급속화되고 있는 데다 의대 정원을 늘려도 의료 현장에 배치되려면 10년 이상이 걸려 지금 배출되는 의사 수를 늘리지 않으면 필수의료나 지방을 살릴 기회조차 확보할 수 없다며 의협이 집단행동을 강행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총파업 찬반 투표 이후 집단행동을 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위협이 된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팬데믹 상황이던 지난 2020년 8월 의대증원 확대 추진에 반대해 전공의들이 파업했을 당시 의료법에 따라 전공의 등 278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의료법 제59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 휴업 또는 폐업해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으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하게 되면 의료법 제88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의사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복지부는 현재 고등학교 2학년들이 대입을 치루는 2025학년도를 목표로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대학별 의대정원 수요 조사에 이어 증원 규모를 결정하기 위한 권역별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교육부가 매년 4월 대학 입학 정원을 확정하기 때문에 내년 4월 전에는 의대정원 확대 규모가 결정돼야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10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은 오는 11일부터 전체 의사 회원을 대상으로 총파업에 들어갈지 여부를 묻는 찬반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의협 관계자는 "총파업 찬반 투표를 예정대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의협은 의대 증원을 저지하기 위해 '대한민국 의료 붕괴 저지를 위한 범의료계 대책특별위원회'를 꾸린 후 지난 6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철야 시위에 들어간 데 이어 집단행동 수위를 점차 높이고 있다.
의협은 의정 간 충분한 소통을 통해 의사 수급, 의료 서비스의 질에 미치는 영향, 의대 교육의 질 확보, 저출산 장기화로 인한 총인구 감소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해 적정한 의대증원 규모를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범대위 위원장인 이필수 의협 회장은 "정부는 의대 정원 통보 등 일방적인 정책 추진을 강행하지 않겠다던 9·4 의정합의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면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면 철야 시위를 시작으로 범대위를 포함한 전 의료계가 찬반 투표를 통한 파업과 총궐기대회 등을 통해 의대 증원 추진을 저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오는 17일엔 의대 정원 증원을 저지하기 위해 서울 중구 세종대로 일대에서 '총궐기 대회'를 열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인구 고령화가 급속화되고 있는 데다 의대 정원을 늘려도 의료 현장에 배치되려면 10년 이상이 걸려 지금 배출되는 의사 수를 늘리지 않으면 필수의료나 지방을 살릴 기회조차 확보할 수 없다며 의협이 집단행동을 강행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총파업 찬반 투표 이후 집단행동을 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위협이 된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팬데믹 상황이던 지난 2020년 8월 의대증원 확대 추진에 반대해 전공의들이 파업했을 당시 의료법에 따라 전공의 등 278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의료법 제59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 휴업 또는 폐업해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으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하게 되면 의료법 제88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의사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복지부는 현재 고등학교 2학년들이 대입을 치루는 2025학년도를 목표로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대학별 의대정원 수요 조사에 이어 증원 규모를 결정하기 위한 권역별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교육부가 매년 4월 대학 입학 정원을 확정하기 때문에 내년 4월 전에는 의대정원 확대 규모가 결정돼야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