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지난 4월 부산의 노래주점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 업주를 무차별 폭행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3형사부(부장판사 문춘언)는 8일 오전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와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형인 징역 3년형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 내용이나 범행 동기 등을 비춰볼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과 A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지난 4월18일 새벽 부산 동구의 주점에서 주먹과 발로 업주 B(60대)씨를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로 인해 B씨는 전치 4주의 갈비뼈 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일행과 술값을 계산하고 가게에서 나간 뒤 다시 가게에 혼자 들어왔다가 아무 이유 없이 B씨를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서로 모르는 사이인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 8월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A씨는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온몸을 발로 밟아 피해자 상해 정도가 중하다"며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과 이전에 폭행과 음주 운전으로 인한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3년에 처한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