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복지부-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 행정약정
내년 1월1일 발효…가입기간 합산 법 개정 후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우리나라와 베트남 정부가 8일 국민연금 호환 관련 행정약정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베트남에 파견된 우리나라 근로자와 기업의 베트남 연금보험료가 5년 간 면제된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 파견된 베트남 근로자와 기업의 국민연금 보험료도 면제 조치가 이뤄진다.
김혜진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장과 응위엔 반 호안(Nguyen Ba Hoan)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 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사회보험에 관한 협정' 이행을 위한 행정약정에 정식 서명했다.
이번 협정을 통해 양국에서 파견돼 일하는 근로자와 기업의 보험료가 면제된다. 양국 간 연금보험료 면제조치는 내년 1월1일부터 최초 5년 간 유효하며 추가로 3년 연장 가능하다.
우리 국민이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베트남 연금에도 가입한 경우, 양국 연금 가입기간을 합산할 수 있게 돼 양국 국민의 연금수급권이 강화될 전망이다. 가입기간 합산 등 급여 관련 규정은 베트남 국내법 마련 이후 효력이 발생한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한-베트남 사회보험협정을 포함해 총 42개국과 협정을 체결했으며 그 중 38개국과의 협정이 발효 중이다. 캐나다, 미국, 독일 등 28개국은 가입기간 합산과 보험료 면제 협정을, 이란, 영국 등 10개국과는 보험료 면제 협정만 체결했다. 베트남, 아르헨티나, 노르웨이, 필리핀 4개국은 아직 발효를 위한 협의 중이다.
김 실장은 "이번 한-베트남 사회보험협정 발효를 통해 양국 국민의 보험료 이중납부 면제, 연금수급 기회 확대와 함께 상대국에 대한 투자활성화 및 교역확대가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우리 국민들이 다수 진출한 국가들과의 사회보장협정 체결을 통해 해외 우리 국민들의 연금보험료 이중납부 해소와 연금 가입기간 합산을 통한 연금수급권 강화를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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