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필로폰 투약 혐의로 구속 기소
수술위해 석방됐다가 도주…석달만에 검거
[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부산에서 수술받기 위해 구치소에서 나온 마약사범이 도주했다가 석 달 만에 다시 검거될 당시에도 또 마약을 투약한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지검은 필로폰 투약 혐의로 구속돼 재판받던 중 법원의 구속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석방된 뒤 3개월간 도주한 마약사범 A(50대)씨를 지난달 23일 검거하고, 필로폰 소지 및 투약 혐의를 추가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재판을 받던 중 지난 8월 16일 법원으로부터 수술을 이유로 같은달 23일까지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석방됐다.
A씨는 발목에 있는 핀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기 위해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A씨는 지난 8월 20일 병원을 무단이탈해 도주했다.
부산지검은 전담 검거팀을 구성해 실시간 기지국 위치 추적과 통화내역 분석 등으로 은신처와 운행차량을 특정하고 지난달 23일 A씨를 검거해 부산구치소에 재수감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검거 과정에서 A씨가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22g을 압수했고, A씨가 3개월간 도주 기간 중에 필로폰을 재차 투약한 사실을 확인했고, 이 범행을 입건해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의 1심 공판기일은 오는 19일로 지정됐다.
부산지검은 "앞으로도 마약범죄에 엄정 대처하고, 국가형벌권 집행에 만전을 기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A씨는 지난 5월 9일 새벽 부산 북구의 한 모텔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필로폰을 투약한 다음날인 10일 오후 사상구의 한 식당 인근에 주차된 사람의 차량에 탑승하려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붙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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