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원서 상표등록 허용…특허법원에 소송
원심은 '기존 상표 식별력 손상' 판결…상표등록 무효
상고 기각…"명성 손상 우려 있으면 상표등록 무효"

(사진=레고랜드 코리아 리조트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대법원이 코스닥 상장사 '레고켐바이오'의 등록상표가 글로벌 장난감 회사 '레고'의 상표 식별력을 손상시킬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달 16일 '레고'가 '레고켐바이오'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등록무효 소송 상고심에서 상표등록을 취소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대법원은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1호의 취지는 출처의 오인·혼동 염려는 없더라도 저명상표의 식별력 또는 명성을 손상시킬 염려가 있는 상표의 등록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저명상표에 화체(무형의 권리를 구체화하는 것)된 고객흡인력이나 판매력 등의 재산적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레고켐바이오의 등록상표 중 독립해 상품의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요부(중요한 부분)는 '레고(LEGO)'"라며 "이를 장난감 회사 레고의 상표들과 대비해 볼 때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레고켐바이오'의 등록상표가 장난감 '레고'의 지정상품에 사용될 경우 단일한 출처를 표시하는 기능이 손상될 염려가 있다고 보인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글로벌 장난감 회사 '레고'는 지난 2015년 코스닥 상장사 '레고켐바이오'가 등록상표를 출원하자 특허청에 이의신청을 했다. 자신들이 사용하고 있던 선사용상표들과 레고켐바이오의 등록상표가 비슷해 혼동을 일으킬 수 있다는 주장이었다.
해당 이의신청으로 레고켐바이오가 출원한 등록상표는 상표등록이 거절됐다. 다만 레고켐바이오는 특허심판원에 상표등록 거절에 대한 불복심판을 청구했고, 심판원은 이를 받아들여 다시 심사하도록 했다. 결국 2018년 레고켐바이오가 제출한 등록상표가 상표등록을 마칠 수 있었다.
장난감회사 레고는 특허심판원의 결정에 등록무효 심판청구를 했지만, 특허심판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레고는 2020년 특허법원에 특허심판원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특허법원은 장난감회사 레고의 신청을 받아들여 등록을 무효로 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레고의 선사용상표들과 이 사건 레고켐바이오의 등록상표의 요부(중요한 부분)인 '레고(LEGO)'는 전체적으로 유사하다"며 등록을 무효로 결정한 이유를 밝혔다.
이어 "레고켐바이오의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1호 후단의 식별력을 손상시킬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하므로 등록이 무효로 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상표법 제34조는 제1항은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사유에 대해 명시하고 있으며, 제11호 후단에서는 '그 식별력 또는 명성을 손상시킬 염려가 있는 상표'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레고켐바이오의 상고로 진행된 대법원 상고심에서도 재판부는 상고를 기각했다. 레고켐바이오의 등록상표가 장난감회사 레고의 식별력은 손상시킬 수 있다는 취지였다.
재판부는 "여기서 말하는 '식별력을 손상시킬 염려'는 '타인의 저명상표가 가지는 단일한 출처를 표시하는 기능을 손상시킬 염려'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손상시킬 염려'에 대해서는 등록상표와 저명상표의 동일·유사 정도, 저명상표의 인지도와 식별력의 정도, 등록상표의 출원인이 등록상표와 저명상표 사이의 연상 작용을 의도하였는지 여부, 등록상표와 저명상표 사이에 실제 연상 작용이 발생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등록된 상표가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1호 후단의 '타인의 저명한 상표가 가지는 식별력을 손상시킬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해 그 등록이 무효로 돼야 한다고 본 최초의 사례"라고 강조했다.
또"'식별력을 손상시킬 염려'의 의미에 대해 명시적으로 설시하고 '식별력을 손상시킬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재판부는 "레고의 선사용상표들과 이 사건 레고켐바이오의 등록상표의 요부(중요한 부분)인 '레고(LEGO)'는 전체적으로 유사하다"며 등록을 무효로 결정한 이유를 밝혔다.
이어 "레고켐바이오의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1호 후단의 식별력을 손상시킬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하므로 등록이 무효로 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상표법 제34조는 제1항은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사유에 대해 명시하고 있으며, 제11호 후단에서는 '그 식별력 또는 명성을 손상시킬 염려가 있는 상표'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레고켐바이오의 상고로 진행된 대법원 상고심에서도 재판부는 상고를 기각했다. 레고켐바이오의 등록상표가 장난감회사 레고의 식별력은 손상시킬 수 있다는 취지였다.
재판부는 "여기서 말하는 '식별력을 손상시킬 염려'는 '타인의 저명상표가 가지는 단일한 출처를 표시하는 기능을 손상시킬 염려'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손상시킬 염려'에 대해서는 등록상표와 저명상표의 동일·유사 정도, 저명상표의 인지도와 식별력의 정도, 등록상표의 출원인이 등록상표와 저명상표 사이의 연상 작용을 의도하였는지 여부, 등록상표와 저명상표 사이에 실제 연상 작용이 발생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등록된 상표가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1호 후단의 '타인의 저명한 상표가 가지는 식별력을 손상시킬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해 그 등록이 무효로 돼야 한다고 본 최초의 사례"라고 강조했다.
또"'식별력을 손상시킬 염려'의 의미에 대해 명시적으로 설시하고 '식별력을 손상시킬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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