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보고서 작성·보고까지로 규정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12.07. sccho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3/12/07/NISI20231207_0020155265_web.jpg?rnd=20231207145406)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12.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들의 임기를 '종합보고서를 작성·보고할 때'까지로 연장하는 법안이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지난 1980년 5·18 민주화운동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2019년 12월27일 출범했다.
위원회의 활동 기한은 오는 26일까지며, 이후 조사 결과를 담은 종합보고서를 내년 6월26일까지 작성해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현행법상 위원장과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이지만, 추후 활동 기한에 따라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원회 활동 기한이 끝나 위원들이 해산하면 이후의 조사 결과를 담은 종합보고서를 작성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개정안은 위원장과 위원들의 임기를 '종합보고서 작성과 보고 종료 시'까지로 명확히 규정해 위원들이 종합보고서를 원활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오는 8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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