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 엘리베이터 강간상해' 징역 8년 판결 불복…검찰 항소

기사등록 2023/12/07 17:44:09

최종수정 2023/12/07 20:05:29

검찰 "범행 계획적, 피해 회복 위한 노력 없어…무거운 형 필요"

[안양=뉴시스] 변근아 기자 = 검찰이 경기 의왕시 한 아파트에서 성범죄를 목적으로 이웃 여성을 폭행한 20대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7일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최종필)는 강간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3)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이 사건 범행은 계획적이며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 정신적 피해가 상당함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소위 ‘이상동기 범죄’에 대해 엄정히 대처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더욱 무거운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또 "재판부가 법률상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기각한 전자장치부착명령 청구는 법리 해석에 차이가 있는 부분으로 항소심에서 전자장치부착명령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7월 5일 낮 12시 30분께 자신이 사는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B(20대·여)씨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린 뒤 끌고 내려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가 타고 있던 엘리베이터에 타 2개 층을 내려가는 사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B씨 비명을 듣고 나온 주민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B씨는 골절 등 부상으로 치료받았다.

A씨는 구속 이후 경찰서 유치장 기물을 부수고(공용물건손상미수) 경찰관 앞에서 옷을 벗고 음란행위(공연음란)를 하기도 했다. 또한 수갑을 채우려는 경찰을 폭행(공무집행방해)한 혐의도 있다.

A씨 측은 "군대에 가지 않는 여성에 대한 불만을 평소에 가지고 있다가 범행을 저질러야겠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범행했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해 왔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일 이 사건 선고공판을 열고 "피고인은 며칠 전부터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해 실행했고, 범행이 이뤄진 경과를 보면 당시 피고인이 상황판단이나 행위통제에 문제가 있었다는 심신미약은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1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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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 엘리베이터 강간상해' 징역 8년 판결 불복…검찰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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