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당대회·공천규칙 당헌 일괄투표…찬성 67%로 가결
권리당원 표 가치 3배↑…하위 10% 의원 감점 확대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제2차 중앙위원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12.07. bjk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3/12/07/NISI20231207_0020154889_web.jpg?rnd=20231207113757)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제2차 중앙위원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12.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지은 신재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중앙위원회는 7일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뽑는 내년 8월 전당대회에서 대의원의 투표 비중을 낮추고, 내년 총선 때 현역 하위 평가자에 대한 감점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당헌 개정안을 의결했다.
다만 두 가지의 당헌을 개별 투표가 아닌 일괄 투표로 진행해 사실상 찬성을 유도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당 중앙위는 이날 오후 이 같은 당헌 개정의 건을 찬성 67.55%, 반대 32.45%로 가결했다.
민주당 중앙위원회 의장인 변재일 의원은 "중앙위원 총 605명 중 490명(80.99%) 중 투표에 참여해 찬성 331표(67.55%), 반대 159명(32.45%)를 기록해 재적중앙의원 과반이 찬성했음으로 가결됐다"고 선포했다.
전당대회 관련 개정안은 현재 60 대 1 이상인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전당대회 투표 반영 비율을 20 대 1 미만으로 조정하는 내용이다. 권리당원 투표 비중이 현재보다 3배 강화된 셈이다.
현역의원 하위 평가자 감산 비율 조정은 내년 총선 때 '선출직 공직자 평가' 하위 10%에 든 현역 의원의 경선 득표 감산 비율을 현행 20%에서 30%로 상향하는 것이 핵심이다.
민주당은 이번 당헌 개정안에 대한 찬반 투표를 각 안건에 대한 개별 투표가 아닌 '일괄 투표' 방식으로 진행했다.
이에 비명계 등 일각에서는 '통과를 위한 꼼수'라는 반발이 나왔다. 수도권의 한 의원은 "성격이 다른 2개 안건이 하나로 묶여 황당했다"며 "토론에 참여한 이들이 대부분 1호, 2호 안건을 나눠서 얘기하지 않았느냐"고 했다.
이어 "법안 통과도 이렇게 안 할 거 같은데 대의기구를 요식행위나 거수기로 생각한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또 다른 중진 의원은 "당헌 개정이라도 1호, 2호가 있기 때문에 분리해서 투표하는 게 상식인데 퉁쳐서 가부를 물었다"며 "꼼수 투표라는 빌미를 제공해서는 안 되는데 문제만 키우는 꼴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조정식 사무총장은 "같은 당헌 개정안이기 때문에 한 번에 당무위원회에 부의됐고, 과거에도 당헌을 개정할 때는 한꺼번에 진행하는 과정이 있었다"며 "경우에 따라서는 안건을 분리한 적도 있었는데, 이번의 경우는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서 같이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어 "중앙위원들께서 두 가지 내용을 다 파악하시고 종합적으로 판단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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