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면제 기준 1500억→2000억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내년부터 5년 주기 정기 세무조사를 받는 법인의 수입금액 기준이 1500억원 이상에서 2000억원 이상으로 상향된다.
7일 국세청에 따르면 최근 국세행정개혁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법인세 사무처리 규정 일부 개정안을 확정했다.
개정안에는 5년 주기 순환조사 대상이 되는 법인의 수입금액 기준을 1500억원 이상에서 2000억원 이상으로 올리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 2019년 1월 1000억원에서 1500억원 이상으로 올린 지 5년 만이다.
행정예고를 거친 뒤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내년 정기 세무조사를 받는 기업 수는 올해보다 줄어들 전망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수입금액 1500억∼2000억원인 법인 수는 700여개 수준이다.
다만 수입금액 500억원 이상 2000억원 미만 법인이라도 경제력 집중 우려가 있으면 순환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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