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무협, 간호조무사 인식개선 동영상 논란
"간호조무사는 간호사를 보조해 간호"
"간호행위 간호사만 가능? 잘못된 인식"
[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간무협)가 제작한 간호조무사(간무사) 인식개선 홍보 동영상에 명시된 '간호조무사의 업무범위'를 두고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설전을 벌이고 있다.
7일 의료계에 따르면 간무협은 지난달 30일 유튜브에 '당신을 위해 있고 당신의 건강을 잇는 우리는 간호조무사'라는 주제의 홍보영상을 올렸다. 이 영상에는 "우리는 의사의 지도하에 진료를 보조하고 직접 간호도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대해 간호사·간호대생이라고 밝힌 일부 누리꾼들은 "간호조무사는 직접 간호하지 않고 간호를 보조한다", "간호조무사는 간호사 지도하에 수행한다"는 등의 댓글을 달았다. 의료법상 간호사는 의료인이고, 간호조무사는 의료인으로서의 지위는 인정받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호조무사가 마치 모든 간호 행위가 가능하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이 홍보영상은 8만회에 가까운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고, 22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다.
간무협은 일부 간호사와 간호대생들이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간무협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해당 영상 광고에서 나타나는 모습들은 관계 법령과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을 근거로 제작된 것이며,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면서 “간호사와 간호대생으로 추정되는 일부 누리꾼들은 제대로 된 내용도 모른 채 ‘간호사 우월주의’, ‘카스트 신분과 같은 인식’ 등으로 간호조무사를 멸시하고 깔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인력으로서 의료현장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라는 생각은 결핍된 채 무조건 간호사만 가능하고, 간호조무사는 간호 행위를 할 수 없다는 잘못된 인식에 젖어 있다”면서 “간호사만으로는 의료현장 시스템이 절대 돌아갈 수 없음을 깨닫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간무협은 의사 지도하에 간호조무사가 수행할 수 있는 '진료 보조'에 대한 복지부 유권해석도 공개했다.
간무협이 공개한 ‘의사 지도하에 가능한 간호조무사 진료보조 업무’는 ▲간단한 문진, 활력징후 측정, 혈당측정, 채혈 등 진단보조행위 ▲피하주사, 근육주사, 혈관주사 등 주사행위 ▲수술실에서 마취보조, 수술진행보조 등 수술보조행위 ▲병동과 진료실에서 소독, 마취, 혈관로 및 소변로 확보, 관장, 깁스 등 치료보조행위 ▲입원실이 있는 의료기관에서 조제 보조, 투약 등 약무보조행위 등이다.
간무협은 "간호조무사는 의사의 지도 하에 ‘진료보조’ 차원에서 활력징후 측정 및 채혈도 가능하고, 주사행위와 수술보조도 가능하며, 마취 등 치료(처치) 보조행위와 투약행위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해당 유권해석은 유효하다면서도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간호조무사 홍보 영상에 대해) 의원급 의료기관이라면 간호조무사가 다 할 수 있는 일이다"면서도 "다만 병원인지 의원급 의료기관인지 구별해서 명확하게 해야할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7일 의료계에 따르면 간무협은 지난달 30일 유튜브에 '당신을 위해 있고 당신의 건강을 잇는 우리는 간호조무사'라는 주제의 홍보영상을 올렸다. 이 영상에는 "우리는 의사의 지도하에 진료를 보조하고 직접 간호도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대해 간호사·간호대생이라고 밝힌 일부 누리꾼들은 "간호조무사는 직접 간호하지 않고 간호를 보조한다", "간호조무사는 간호사 지도하에 수행한다"는 등의 댓글을 달았다. 의료법상 간호사는 의료인이고, 간호조무사는 의료인으로서의 지위는 인정받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호조무사가 마치 모든 간호 행위가 가능하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이 홍보영상은 8만회에 가까운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고, 22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다.
간무협은 일부 간호사와 간호대생들이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간무협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해당 영상 광고에서 나타나는 모습들은 관계 법령과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을 근거로 제작된 것이며,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면서 “간호사와 간호대생으로 추정되는 일부 누리꾼들은 제대로 된 내용도 모른 채 ‘간호사 우월주의’, ‘카스트 신분과 같은 인식’ 등으로 간호조무사를 멸시하고 깔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인력으로서 의료현장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라는 생각은 결핍된 채 무조건 간호사만 가능하고, 간호조무사는 간호 행위를 할 수 없다는 잘못된 인식에 젖어 있다”면서 “간호사만으로는 의료현장 시스템이 절대 돌아갈 수 없음을 깨닫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간무협은 의사 지도하에 간호조무사가 수행할 수 있는 '진료 보조'에 대한 복지부 유권해석도 공개했다.
간무협이 공개한 ‘의사 지도하에 가능한 간호조무사 진료보조 업무’는 ▲간단한 문진, 활력징후 측정, 혈당측정, 채혈 등 진단보조행위 ▲피하주사, 근육주사, 혈관주사 등 주사행위 ▲수술실에서 마취보조, 수술진행보조 등 수술보조행위 ▲병동과 진료실에서 소독, 마취, 혈관로 및 소변로 확보, 관장, 깁스 등 치료보조행위 ▲입원실이 있는 의료기관에서 조제 보조, 투약 등 약무보조행위 등이다.
간무협은 "간호조무사는 의사의 지도 하에 ‘진료보조’ 차원에서 활력징후 측정 및 채혈도 가능하고, 주사행위와 수술보조도 가능하며, 마취 등 치료(처치) 보조행위와 투약행위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해당 유권해석은 유효하다면서도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간호조무사 홍보 영상에 대해) 의원급 의료기관이라면 간호조무사가 다 할 수 있는 일이다"면서도 "다만 병원인지 의원급 의료기관인지 구별해서 명확하게 해야할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