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저소득층 치과임플란트 시술비용 60세 이상 확대

기사등록 2023/12/08 05:43:46

60~64세 저소득층 임플란트 지원사업 시행

밀양시보건소 전경. (사진=밀양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밀양시보건소 전경. (사진=밀양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밀양=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밀양시는 치아가 상실돼 음식 섭취가 어려운 60~64세 저소득층 시민을 대상으로 임플란트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밀양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60~64세 시민으로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차상위 본인 부담경감 대상자, 저소득 위기 가구원(가구주 포함), 건강보험료 하위 50% 해당 저소득층이다. 지원 상한 나이에 해당하는 1958년 출생자는 올해 말까지 신청해야 하며 우선 선정 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내용은 비급여 임플란트 시술비용에 대해 의료급여수급권자와 저소득 위기가구원(가구주 포함),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는 1개당 100만원 이내, 건강보험료 하위 50%(2023년 기준 직장가입자 11만7000원, 지역가입자 6만2500원) 해당자는 1개당 70만원 이내로 1인당 최대 2개까지 차등 지원한다.

희망자는 신분증을 지참해 밀양시보건소 구강보건실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 구강보건실(055-359-7075)로 문의하면 된다.

천재경 보건소장은 "60~64세 저소득층 임플란트 지원사업 시행으로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구강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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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저소득층 치과임플란트 시술비용 60세 이상 확대

기사등록 2023/12/08 05:43:46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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