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검찰 상고 기각 판결
[전주=뉴시스]최정규 기자 =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금품을 살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임준 전북 군산시장의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제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시장에 대해 검찰의 상고를 기각,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강 시장은 지난해 4월 2일과 23일 6·1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경선을 앞두고 당내 경선 과정에서 선거를 도와달라는 목적으로 김종식 전 전북도의원에게 두 차례에 걸쳐 200만원 씩 직·간접적으로 4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2심은 김 전 도의원이 돈을 받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나 금품을 받았다는 시간 등이 계속 번복되는 등을 비춰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대법원 제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시장에 대해 검찰의 상고를 기각,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강 시장은 지난해 4월 2일과 23일 6·1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경선을 앞두고 당내 경선 과정에서 선거를 도와달라는 목적으로 김종식 전 전북도의원에게 두 차례에 걸쳐 200만원 씩 직·간접적으로 4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2심은 김 전 도의원이 돈을 받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나 금품을 받았다는 시간 등이 계속 번복되는 등을 비춰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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