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광효 관세청장, 6일 인도 관세당국과 전자교환시스템 개통식
신속통관·물류비절감·통관애로 예방 기대…22일부터 정식 가동
![[대전=뉴시스] 6일 고광효 관세청장(왼쪽)이 인도 뉴델리에서 인도 관세당국과 고위급 양자회의를 마치고 아가왈 인도 중앙 간접세·관세위원회 위원장과 악수를 하고 있다.(사진=관세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3/12/07/NISI20231207_0001431400_web.jpg?rnd=20231207140433)
[대전=뉴시스] 6일 고광효 관세청장(왼쪽)이 인도 뉴델리에서 인도 관세당국과 고위급 양자회의를 마치고 아가왈 인도 중앙 간접세·관세위원회 위원장과 악수를 하고 있다.(사진=관세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인도와 무역하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원산지증명 절차가 간소화된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지난 6일(현지시각) 인도 뉴델리에서 아가왈 인도 중앙 간접세·관세위원회(CBIC) 위원장과 고위급 양자회의를 열어 '한-인도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시스템(EODES)' 개통식을 가졌다고 7일 밝혔다.
인도 재무부 산하 기관인 CBIC는 상품서비스세와 관세, 사회보장세 등에 대한 부과 및 징수 업무를 맡고 있다.
이날 회의서 양 관세당국은 한-인도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시스템(EODES)을 개통하고 오는 22일부터 정식 운영에 들어가가로 합의했다.
EODES가 개통되면 원산지정보를 전자적으로 실시간 교환할 수 있게 돼 우리 수출기업들은 인도에서 한-인도 CEPA(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 제출하던 '종이' 원산지증명서를 더 이상 내지 않아도 된다.
이에 따라 종이 원산지증명서 수취에 필요한 화물 대기시간이 최대 6일까지 줄게 돼 신속한 통관이 가능해지고 물류비용 절감, 종이 원산지증명서에 대한 진위여부 확인 과정에서 발생하는 통관애로 예방 등의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인도는 통관애로 최다 국가로 그 중 원산지증명서 불인정 등 CEPA 활용과 관련된 애로가 92%를 차지하고 있어 이번 조치는 인도진출 우리기업의 통관애로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광효 청장과 아가왈 위원장은 이번 시스템의 개통이 양국 수출입기업 편의 제고 및 교역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하고 향후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지속 협력키로 했다.
또 양 관세당국은 조속한 시일 내 '제4차 한-인도 관세청장회의'를 개최하고 양국 간 무역원활화 및 국경단계 위험물품 반입 차단 등을 위한 협력사항을 논의키로 했다.
회의에 앞서 이날 오전 고 청장은 인도 현지 진출기업, 협회 등을 만나 통관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인도 관세당국에 전달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한-인도 고위급 양자회의는 인도에 진출한 우리 기업에 무역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현지의 통관애로 해소를 위한 양국간 협력 강화에 좋은 계기가 됐다"며 "지속해 주요 교역국과 전력적 관세외교를 펼쳐 수출기업 지원 및 마약 등 위해물품 반입 차단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고광효 관세청장은 지난 6일(현지시각) 인도 뉴델리에서 아가왈 인도 중앙 간접세·관세위원회(CBIC) 위원장과 고위급 양자회의를 열어 '한-인도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시스템(EODES)' 개통식을 가졌다고 7일 밝혔다.
인도 재무부 산하 기관인 CBIC는 상품서비스세와 관세, 사회보장세 등에 대한 부과 및 징수 업무를 맡고 있다.
이날 회의서 양 관세당국은 한-인도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시스템(EODES)을 개통하고 오는 22일부터 정식 운영에 들어가가로 합의했다.
EODES가 개통되면 원산지정보를 전자적으로 실시간 교환할 수 있게 돼 우리 수출기업들은 인도에서 한-인도 CEPA(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 제출하던 '종이' 원산지증명서를 더 이상 내지 않아도 된다.
이에 따라 종이 원산지증명서 수취에 필요한 화물 대기시간이 최대 6일까지 줄게 돼 신속한 통관이 가능해지고 물류비용 절감, 종이 원산지증명서에 대한 진위여부 확인 과정에서 발생하는 통관애로 예방 등의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인도는 통관애로 최다 국가로 그 중 원산지증명서 불인정 등 CEPA 활용과 관련된 애로가 92%를 차지하고 있어 이번 조치는 인도진출 우리기업의 통관애로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광효 청장과 아가왈 위원장은 이번 시스템의 개통이 양국 수출입기업 편의 제고 및 교역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하고 향후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지속 협력키로 했다.
또 양 관세당국은 조속한 시일 내 '제4차 한-인도 관세청장회의'를 개최하고 양국 간 무역원활화 및 국경단계 위험물품 반입 차단 등을 위한 협력사항을 논의키로 했다.
회의에 앞서 이날 오전 고 청장은 인도 현지 진출기업, 협회 등을 만나 통관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인도 관세당국에 전달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한-인도 고위급 양자회의는 인도에 진출한 우리 기업에 무역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현지의 통관애로 해소를 위한 양국간 협력 강화에 좋은 계기가 됐다"며 "지속해 주요 교역국과 전력적 관세외교를 펼쳐 수출기업 지원 및 마약 등 위해물품 반입 차단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