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지적 장애가 있는 지인을 성폭행하곤, 피해자를 협박해 처벌불원서까지 받아낸 20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최나영)는 6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혐의로 20대 A씨를 직접 구속해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아내의 친한 후배이자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 B씨 등과 술을 마시곤 B씨를 집에 데려다주겠다고 안심시킨 뒤 자기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의 아내는 출산으로 집을 비웠던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경찰은 지난 6월 A씨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사건이 송치된 지 일주일여 만에 피해자가 아무런 피해회복 등 사정없이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을 의아하게 여겨 경찰에 보완수사를 지시했다.
확인 결과 B씨는 A씨로부터 "교도소에 들어가게 되면 나올 때 가만두지 않겠다"는 협박을 듣고 처벌불원서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다시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A씨를 직접 구속한 뒤 그를 재판에 넘겼다.
A씨는 자신의 혐의에 대해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일부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에 대한 심리치료 등 지원 의뢰를 했다"며 "아동, 장애인 등 자기방어능력 취약한 약자 대상 범행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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