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제주지부 6일 성명 "있을 수 없는 일"
도교육청 "모든 사안 조사했고, 최선 다했다"
교장, 교사들 명예훼손, 무고 혐의 경찰 고소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가 9월18일 오전 제주도교육청 앞에서 갑질 의혹을 받는 제주 모 고교 교장의 징계를 위한 교육감 결단 촉구와 탄원서 제출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9.18. oyj4343@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3/09/18/NISI20230918_0001367625_web.jpg?rnd=20230918150105)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가 9월18일 오전 제주도교육청 앞에서 갑질 의혹을 받는 제주 모 고교 교장의 징계를 위한 교육감 결단 촉구와 탄원서 제출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9.18. [email protected]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제주도교육청이 교사에 갑질 및 성희롱을 한 의혹을 받는 교장과 관련해 징계위원회에 '경징계'를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사 노조들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는 6일 성명을 내고 "도교육청은 사안을 엄중히 보고 단호히 조치하라"고 밝혔다.
노조는 "지난 4일 제주시 지역 모 고등학교 A교장의 제주도교육청 감사관실 조사가 마무리돼 해당 학교로 통보 공문이 발송됐다"며 "당연히 중징계를 예상했지만 경징계였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항의했다.
이어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것이 지난 9월에 통과된 '교권 4법'의 내용"이라며 "관리자(교장)는 침해의 파급 규모와 정도가 엄청나다. 교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선생님들을 괴롭히고, 부당한 압력과 지시를 행할 때 학교는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불가능한 최악의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또 "성 비위는 교육공무원 4대 비위(금품·향응 수수, 상습폭행, 성폭행 등)행위에 들어가는 중대 비위이며 범죄"라며 "경징계로 의결 요구를 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 놀랍기만 하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제주도교육청은 선생님들의 절규와 아우성을 외면하지 말라"며 "교육자로서의 자긍심이 무너지고 있는 요즘 학교 현장을 혼란과 공포로 몰아넣는 교장에 대해 모른척하고 선생님들의 어려움에 대해 외면한다면 제주 교육에 미래는 없다"고 피력했다.
앞서 도교육청은 지난 8월 국민신문고로부터 피해 교사들의 신고 사안을 인계받고 약 4개월간 감사에 착수했다. 이후 A교장과 관련해 징계위원회에 감봉, 견책 등 경징계를 요구했다.
도교육청은 당사자들에게 이 같은 내용을 통보하는 한편, 약 한 달간 이의제기 신청 기간을 둔다. 이의제기가 들어오면 재차 사실관계를 조사할 계획이다.
이번 갑질 의혹은 같은 학교 교사들이 지난 7월 국민신문고에 피해를 호소하면서 알려졌다. 주요 신고 내용은 연·병가 사용 자제 요구, 교권보호위원회 결정 사항 변경 요구, 교사 복장·두발 지적, 학생 생활기록부 개입 등으로 파악됐다. 여교사에게 성희롱을 한 의혹도 있다.
도교육청은 지난 8월24일 성고충심의위원회를 열고 A교장의 행위에 대해 '성희롱에 해당된다'고 심의한 바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모든 사안에 대해 조사했고,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A교장은 같은 학교 교사 3명을 상대로 명예훼손, 무고 혐의 등으로 고소했고 제주서부경찰서가 이와 관련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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