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시스]구미현 기자 = 울산 중구의회가 100세 이상 어르신에게 장수 축하금 지급 근거를 담은 조례 제정에 나섰다.
6일 중구의회에 따르면 이명녀 의원(복지건설위원회 소속)이 대표 발의한 '울산광역시 중구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이 최근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하고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번에 발의된 조례는 100세 시대를 맞아 어르신들에게 노후생활의 안정과 장수를 기원하는 의미를 담은 장수축하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축하금 지급 대상은 중구에 5년 이상 연속으로 거주하면서 100세가 도래한 어르신이다.
장수축하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100세가 되는 달부터 1년 이내 신청서를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거나 직접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배우자나 부양의무자, 혹은 위임받은 사람의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올해 8월 기준 중구에는 100세 이상 어르신 12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중구는 조례가 제정되면 관련 근거에 따라 장수축하금 신청 안내문을 송부할 예정이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이명녀 의원은 “우리 중구는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18%를 넘으며 울산의 대표 고령 도시로 빠르게 나아가고 있다”며 “하지만 이를 부정으로 볼 것이 아니라 노인 친화도시로서 관련 인프라를 갖춰 중구의 새로운 정주환경 경쟁력으로 삼는 것이 중요하며 이번 조례는 그 일환으로 추진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례는 오는 14일 열리는 제260회 중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면 공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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