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기차 타던 2살배기 사망…키즈카페 운영자 금고형 집유

기사등록 2023/12/06 14:57:20

최종수정 2023/12/06 16:36:13

법원 "주의의무 위반, 피해자 사망 인과관계 인정돼"

[안산=뉴시스] 박종대 기자 = 수원지법 안산지원 전경. 2021.5.20. pjd@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안산=뉴시스] 박종대 기자 = 수원지법 안산지원 전경. 2021.5.2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안산=뉴시스] 문영호 변근아 기자 = 지난해 경기 안산시의 한 키즈카페에서 기차 레일에 다리가 끼어 만 2세 아동이 숨진 사고 관련 재판에 넘겨진 업주가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6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3단독 정수영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키즈카페 운영자 A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정 부장판사는 "안전띠 설치나 추락방지 조치는 도리상 의무"라면서 "영아가 안전띠 없는 기차에 탑승했다가 하차해 추락한 뒤 철로에 다리가 끼어 사망한 점 등을 보면 주의의무 위반과 피해자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미니기차는 시속 5㎞를 넘지 않는 기차로 아주 위험하다고 할 수 없는 점, 유족 측에 보험사 등을 통해 돈을 건넨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B(2)군은 지난해 8월 12일 안산시 내 한 키즈카페에서 미니기차에 탑승해 이동 중 밖으로 내려오다 넘어졌고, 다리가 기차의 바퀴와 선로 사이에 끼이는 사고를 당했다. 그는 이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같은 날 과다출혈로 숨졌다.

사고가 난 놀이기구는 안전벨트가 설치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사고 4개월 전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이 이 사건 미니기차 안전성 검사 후 안전벨트 설치를 권고하고, 키즈카페 직원들도 안전벨트 설치를 여러 차례 건의했음에도 묵살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검찰은 미니기차 내 안전벨트 설치가 의무는 아니지만 미니기차가 판매될 당시 설치된 안전벨트를 A씨가 임의로 제거한 점, 미취학 아동들이 주로 이용하는 미니기차 주변에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않는 등을 토대로 A씨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보고 그를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이 사건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금고 2년을 구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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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기차 타던 2살배기 사망…키즈카페 운영자 금고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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