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중기청, 위탁기업 278곳 대상 수·위탁 거래 실태조사

기사등록 2023/12/06 14:52:50

납품대금 미지급·약정서 미발급 등 불공정거래 행위 조사

오는 12일 위탁기업 대상 실태조사 설명회도 진행

[부산=뉴시스]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청사 전경. (사진=부산중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청사 전경. (사진=부산중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원동화 기자 =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기업 간 수·위탁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거래행위를 바로 잡기 위한 ‘2023년도 수·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올해 조사는 부산 지역 위탁기업 278개사를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1월~6월)에 이루어진 수·위탁거래의 납품대금 미지급, 약정서 미발급 등 기업 간 불공정거래행위 전반에 대해 이루어진다. 조사는 내년 1월 12일까지 1단계가 진행되며, 1단계 조사에서 적발된 업체를 대상으로 2·3단계 조사를 시행한다.

주요 조사내용은 상생협력법 제21조부터 제2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탁기업의 의무 및 준수사항인 ▲약정서의 발급 ▲납품대금의 지급 ▲납품대금 지급기일 준수 ▲부당한 납품대금 감액 금지 ▲부당한 대금 결정 금지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 금지 등이다.

조사는 크게 1단계 위탁기업 거래현황 조사, 2단계 수탁기업 설문조사, 3단계 법 위반 의심기업 현장조사 등 3단계로 진행된다. 조사 결과 상생협력법 위반이 확인된 기업에 대해서는 개선요구 등 행정처분을 하게 된다. 조사과정에서 수탁기업의 피해금액 전액을 지급해 자진 개선한 경우, 현장조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중기청은 최근 고금리의 여파로 중소기업들의 자금 어려움이 커지는 상황에서 중소기업이 납품대금을 제때 받는 것이 중요한 점을 감안해 위탁기업들이 수탁 중소기업에 납품대금을 제때, 제대로 지급하는지를 중점 조사할 방침이다.

부산중기청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윤석열 정부의 '약자와의 동행 1호 법안'으로 추진한 납품대금 연동제의 법제화 이후에 실시하는 첫 실태조사인 만큼 조사 과정에서 발견되는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이 필요한 계속적 거래에 대해 연동 약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지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중기청은 소프트웨어업계에서 관행이라는 이유로 이루어지던 계약 내용 임의 변경, 계약에 없는 추가 과업 요구 등 주요 불공정 거래 등 상생협력법 위반행위를 개선토록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와 관련해 부산중기청은 조사 대상 위탁기업을 대상으로 오는 12일 오후 2시 부산중기청 3층 대강당에서 ‘수·위탁거래 실태조사 기업설명회’를 개최한다. 추가적인 안내사항은 중소기업 수·위탁거래 종합포털을 통해 게시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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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중기청, 위탁기업 278곳 대상 수·위탁 거래 실태조사

기사등록 2023/12/06 14:52:5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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