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사망으로 도주치상→도주치사 변경
오는 20일 피고인 신문 이어 재판종결 절차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약물에 취해 운전 중 행인을 치어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된 '롤스로이스 남성'이 피해자 사망 후 처음으로 법정에 섰지만 위축된 기색은 보이지 않았다. 법원은 도주치사 혐의로의 공소장 변경을 허용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모(28)씨의 공판을 열었다.
쑥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선 신씨는 상기된 얼굴을 보였으나 위축된 기색은 없었다. 피고인석에 자리 잡은 그는 방청석을 두리번거리다 재판이 시작하고 나서야 고개를 숙였다.
재판부는 신씨의 혐의를 특가법상 도주치상에서 도주치사로, 위험운전치상에서 위험운전치사로 바꾸도록 한 공소장 변경을 허용했다. 이 사고로 뇌사 상태에 빠졌던 피해자가 지난달 25일 사망한 데 따른 것이다.
이날 재판에서는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비공개로 진행됐다.
재판부는 오는 20일 한 차례 더 재판을 열고 피고인신문에 이어 재판 종결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신씨는 올해 8월 서울 강남구에서 피부미용시술을 빙자해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 수면 마취를 받고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 인도에 있던 행인을 치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미다졸람 등 약물 투약으로 정상적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미다졸람은 마취제의 일종으로 졸음, 어지러움, 운동 능력 저하 등으로 인해 투약 후 운전 등에 주의해야 하는 약물로 알려져 있다.
신씨는 사고 발생 후 행인들이 달려와 차에 깔린 피해자를 꺼내려 할 때도 휴대전화를 보고 있었으며, 수 분 뒤엔 피해자를 그대로 둔 채 사고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씨는 자신이 방문한 병원에 피해자 구조를 요청하고자 현장을 벗어난 것이라며 도주를 부인했으나, 검찰은 압수수색 결과 신씨가 병원 측과 약물 투약 관련 말 맞추기 시도를 위해 사고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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