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인천 강화군이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인 이달부터 내년 3월31일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한다고 6일 밝혔다.
제5차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시기에 맞춰 시행하는 미세먼지 저감 대책이다.
기존 시행 지역인 수도권과 부산·대구에 더해 세종·대전·광주·울산 등 4대 특광역시까지 확대 시행된다.
단속은 기간 내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주말과 공휴일은 단속하지 않으며, 적발 시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DPF 등 배기가스 저감 장치 부착 차량이나 긴급차량, 장애인 차량 등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유천호 강화군수는 “이번 조치를 통해 미세먼지 저감과 군민건강 보호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소유주께서는 신속한 저공해 조치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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