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 33건 의안 처리
[밀양=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밀양시의회(의장 정정규)는 6일 제24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했다.
제2차 본회의에서 올해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밀양시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한 33건의 의안을 처리했다.
올해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본심사를 거쳐 기정 예산액보다 385억원3660만원이 감액된 1조2325억7301만9000원으로 최종 의결됐다.
의회는 오는 18일까지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하고, 19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48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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