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기 서울시의장 "전교조 사무실 폐교 초등학교로 이전 환영"

기사등록 2023/12/06 11:35:36

전교조 서울지부 사무실, 광진구 옛 화양초로 이전

김현기 의장 "서울시의회 의결 조례 취지에 부합"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이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2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는 모습. 2023.08.28.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이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2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는 모습. 2023.08.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서울시의회 김현기 의장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서울지부가 서울 도심 빌딩에 있던 사무실을 폐교가 된 광진구 옛 화양초등학교 건물로 이전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했다.

6일 김 의장이 서울시교육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교조 서울지부는 최근 사무실을 계약기간이 만료된 종로구 교북동 모 빌딩에서 폐교된 화양초 건물로 이전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사무실 보증금 15억원을 회수하게 됐다.

지난 7월 서울시의회는 '서울시교육청 노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조례는 교육감이 노조에 지원하는 노조 사무실 크기를 최대 100㎡로 제한하고, 사무실은 유휴 공유재산을 우선 활용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시의회는 교육청 재의 요구에 지난 9월 조례를 재의결했지만, 교육감이 끝내 공포를 거부했고 의장이 직권 공포했다. 현재 해당 조례는 교육감이 대법원에 무효 소송을 제기해 계류 중이다.

서울시교육청은 법률로서만 제한할 수 있는 노조의 단체교섭권을 조례로 제한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해당 조례는 노조의 활동을 본질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로 단체 협상의 당사자인 교육감에 대해 재량 범위를 한정하는 것에 불과해 위법이 아니라는 게 시의회의 입장이다.

김 의장은 "시민의 세금을 아끼고 시민의 재산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서울시의회의 책무"라며 "잇따른 폐교 등으로 교육청 내부에 여유 공간이 생기는 데도 세금을 수억~수십억원씩을 들여 외부 민간 건물을 임차하도록 하는 것은 시민의 눈높이로 봤을 때 심히 부적절해 의회가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전교조가 폐교로 사무실을 이전한 것도 서울시의회가 통과시킨 조례의 취지에 부합하다고 강조했다. 전교조 외 교육청 소속 다른 노조들도 사무실 축소 계획을 세우고 있다.

한국교원노동조합 서울본부는 내년 4월 임차계약이 만료되면 보증금 6억원의 사무실에서, 3000만원인 사무실로 옮길 계획이다. 대한민국교원조합 서울지부도 보증금 2억원에서 3000만원인 사무실로 이전할 예정이다.

이들 노조가 사무실 이전을 완료하면 사무실 보증금은 각 서울시교육청 회계에 편입된다. 현재 교육청 산하에는 교사 노조 이외에도 민주노총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등 총 11개 노조가 설립돼있다.

김 의장은 "시민이 낸 세금과 시민의 재산을 합리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의회와 공공기관 종사자가 응당 해야 할 일"이라며 "전교조 이외에 다른 노조들도 교육청과 협의해 교육청 내 유휴 공간으로 이전해 세금을 아끼는 일에 협력해 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교육청도 노조 지원 조례를 거부한 채 대법원 제소 등을 계속하지 말고 시민의 눈높이에 부응하는 미래지향적 노사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데 협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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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기 서울시의장 "전교조 사무실 폐교 초등학교로 이전 환영"

기사등록 2023/12/06 11:35:36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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