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신천지 허위의혹' 황희두 패소에 "가짜뉴스 엄정 심판"

기사등록 2023/12/06 11:32:51

최종수정 2023/12/06 12:23:29

법원, 지난 5일 황희두에 800만원 배상 판결

여 "22대 총선서 제2 황희두에 무관용 원칙"

황희두 노무현재단 이사(왼족).  [서울=뉴시스] 황희두 더불어민주당 총선기획단 위원(왼쪽)이 정청래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유튜브 채널인 '씀'의 코너 '씀:싸이다 LIVE'에 출연했다. 2019.11.12. (사진 = 민주당 유튜브 채널 '씀' 영상캡처)
황희두 노무현재단 이사(왼족). [서울=뉴시스] 황희두 더불어민주당 총선기획단 위원(왼쪽)이 정청래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유튜브 채널인 '씀'의 코너 '씀:싸이다 LIVE'에 출연했다. 2019.11.12. (사진 = 민주당 유튜브 채널 '씀' 영상캡처)
[서울=뉴시스] 정성원 기자 = 국민의힘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은 황희두 노무현재단 이사가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한 데 대해 "가짜뉴스 세력에 대한 엄정한 법의 심판"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미디어커뮤니케이션특별위원회는 6일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남부지방법원은 5일 국민의힘이 황 이사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청구 소송에서 황 이사가 국민의힘 측에 8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앞서 지난 2020년 2월24일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국민의힘이 신천지와 유착관계가 있다'고 주장한 황 이사를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특위는 "재판부는 황 이사가 당시 특정 정당인 신분으로서 총선 직전 시점에 단정적 표현으로 국민의힘과 소속 정치인의 명예를 훼손해 부정적 평가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며 "단순한 의견 표현에 불과하며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지 않았다는 황 이사 측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을 대리한 법무법인 바탕의 홍세욱 변호사는 "황 이사의 허위사실 명예훼손 발언은 지난해 형사소송에서 무죄판결이 났으나 올해 민사소송에서는 승소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법원이 가짜뉴스의 심각성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윤두현 특위 위원장은 이번 판결에 대해 "의혹 제기라는 허울 뒤에 숨어 근거없는 허위 음해 주장을 쏟아내는 가짜뉴스 세력에 대한 엄정한 법의 심판"이라며 "22대 총선을 앞두고 제2의 황희두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황 이사는 지난 2020년 2월29일 유튜브 채널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신천지와 연관됐다는 영상을 공개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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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신천지 허위의혹' 황희두 패소에 "가짜뉴스 엄정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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