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현장 조사, 6일까지로 연장키로
증권사 전수조사는 지난 1일 마무리
설명의무 위반 등 불완전판매 여부 집중 점검
![[서울=뉴시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뉴시스 DB) 2021.02.05.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1/02/05/NISI20210205_0000686568_web.jpg?rnd=20210205152100)
[서울=뉴시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뉴시스 DB) 2021.02.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감독원이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과 관련해 KB국민은행에 대한 현장 조사를 연장했다. 증권사 전수조사는 최근 마무리하고 불완전판매 정황을 본격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내년 조 단위 손실이 예상되는 홍콩 ELS와 관련해 KB국민은행의 현장 조사 기한을 연장했다.
당초 금감원은 해당 상품을 최다 판매한 국민은행의 조사를 지난 1일까지 마무리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조사 범위가 넓어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판단에 현장조사 기한을 6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서면으로 진행된 증권사의 전수조사는 이미 지난 1일 종료됐다. 현재 금감원은 증권사의 판매 내규·지침이 적절했는지 들여다보는 중이다.
은행·증권사의 전수조사가 대부분 마무리된 만큼 향후 불완전판매 정황이 드러날지 관심이 주목된다.
ELS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고난도(고위험) 금융상품으로 장기간 지수 변동에 따라 수익률이 결정되는 파생상품이다. 통상 3년 만기로 운영되는 ELS는 만기 시점 기초자산 가격이 판매 시점보다 35~55% 이상 하락하면 손실이 발생한다.
지난 6월 말 기준 원금 손실 구간에 진입한 ELS는 7조원이고, 이 중 6조원은 내년 상반기에 만기가 도래한다. 내년에 대규모 손실이 예상되는 이유다.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는 일반 투자자에게 투자를 권유할 때 6가지 의무를 지켜야 한다. ▲설명의무 ▲적합성 ▲적정성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부당권유행위 금지 ▲허위·과장광고 금지 등이 이에 해당한다.
만약 은행 직원이 투자자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부당 권유하거나, 적합하지 않은 투자자에게 고위험 상품을 판매했다면 이는 불완전판매에 해당한다.
금감원도 불완전판매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앞서 금융당국 수장들이 은행 불완전판매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가하기도 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달 29일 기자들과 만나 "노후 보장 목적으로 만기 해지된 정기예금을 재투자하고 싶어 하는 70대 고령 투자자에게 수십 퍼센트의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고위험 상품을 권유하는 것이 설명 여부를 떠나 권유 자체가 적정했는지에 대해 적합성 원칙상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상품 구조에 대해서 은행 직원들도 이해를 못 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다"며 "그런 부분이 얼마나 문제가 되는지 이번에 좀 더 자세히 조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금감원은 현장점검을 마무리하고 다음달부터 본격적으로 홍콩 ELS에 대한 현장검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통상 불완전판매 현장검사는 손실이 확정되고 민원이 제기돼야 이뤄진다.
금감원 관계자는 "손실이 확정되고 불완전판매 민원이 제기되면 현장검사를 통해 하나하나 밝혀내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은행들은 불완전판매 논란에 따라 홍콩 ELS 판매를 속속 중단하고 있다. 증권사는 저가 매수 수요에 따라 판매를 여전히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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