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뉴시스] 정경규 기자 = 경남 진주시는 오는 15일까지 쓰레기 불법소각 등 산불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산불드론 감시단'을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농산폐기물 및 쓰레기 불법소각으로 산림인접지(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 산불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르면 선제적으로 드론을 통한 광범위한 소각행위 단속을 실시하고 산불 발생 요인을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산불드론감시단’은 초경량 비행장치 조종자 자격을 보유한 산림과 공무원 4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드론 5대를 활용해 관내 26개 읍면 및 산림이 있는 동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할 계획이다.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림이나 산림 인접 지역에 불을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와 과실로 인해 산림을 태운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고의로 산불을 낸 경우는 최고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시 관계자는 “기후변화로 인한 산불이 연중화·대형화되고 있어 경각심을 갖고 산불예방을 위한 시민 여러분의 동참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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