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보증보험 가입 취소시켜 183억 전세사기 40대 구속

기사등록 2023/12/05 10:00:00

최종수정 2023/12/05 11:47:32

[부산=뉴시스] 부산남부경찰서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 부산남부경찰서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원동화 기자 = 비정상적인 갭투자로 소유한 깡통주택을 임대하면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 임차인들의 보증보험 가입이 취소되도록 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도록 하는 수법으로 보증금 수백억원을 가로챈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A씨를 사기, 사문서위조 및 행사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비정상적인 갭투자로 깡통건물 11곳의 190실을 소유한 뒤 "HUG 보증보험에 가입시켜주겠다", "근저당권을 없애주겠다" 등 거짓말을 해 임차인을 모집했다.

이어 A씨는 HUG에 위조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 임차인들의 보증보험 가입이 취소돼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등 사회초년생 및 신혼부부 149명을 속여 보증금 189억655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9월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HUG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해 A씨가 HUG 측에 제출한 위조 서류 등을 확보했고, A씨의 휴대전화와 차량 압수를 통해 추가 증거 발견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또 A씨가 B씨와 공모한 정황을 확인돼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박광주 남부경찰서장은 "부동산 임대계약 시에는 실거래가를 확인하고 임대인이 소유한 건물들의 근저당권 설정 현황과 임대인의 채무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HUG 보증보험 가입 취소시켜 183억 전세사기 40대 구속

기사등록 2023/12/05 10:00:00 최초수정 2023/12/05 11:47:32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