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지역 특색‘맛집거리 조성 제도화 추진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이원주 경남 창원시의원(자산,교방,오동,합포,산호동)은 음식 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이른바 '맛집거리' 조성 제도화를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조례안은 1㎞ 이내 동일한 대표 요리(창원시 지정 대표 음식)를 취급하는 음식점 15개 이상 밀집된 일정 지역을 음식특화거리로 선정할 수 있게 규정했다.
구체적으로 거리 환경, 상권 규모, 역사성과 발전 가능성 등을 충족해야 한다.
또, 음식문화 개선과 좋은 식단 실천 사업, 공동 마케팅·디자인 개발, 경진대회·품평회 개최, 교육·홍보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담았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는 이날 이 의원이 발의한 창원시 음식특화거리 선정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으며, 조례안은 오는 22일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이 의원은 "마산 오동동 아구찜거리, 복요리거리 등 맛집거리 활성화를 통해 외식업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며 "음식 특화거리 조성으로 지역의 고유한 문화적 요소를 결합해 관광자원으로 외부 관광객 유치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창원에는 이이효재길, 마산아구찜거리, 마산복요리거리, 마산장어구이거리, 마산통술거리, 불종로 걷고싶은 거리, 마산야구의 거리, 중앙동 셰프의 거리 등이 특화거리로 선정돼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조례안은 1㎞ 이내 동일한 대표 요리(창원시 지정 대표 음식)를 취급하는 음식점 15개 이상 밀집된 일정 지역을 음식특화거리로 선정할 수 있게 규정했다.
구체적으로 거리 환경, 상권 규모, 역사성과 발전 가능성 등을 충족해야 한다.
또, 음식문화 개선과 좋은 식단 실천 사업, 공동 마케팅·디자인 개발, 경진대회·품평회 개최, 교육·홍보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담았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는 이날 이 의원이 발의한 창원시 음식특화거리 선정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으며, 조례안은 오는 22일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이 의원은 "마산 오동동 아구찜거리, 복요리거리 등 맛집거리 활성화를 통해 외식업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며 "음식 특화거리 조성으로 지역의 고유한 문화적 요소를 결합해 관광자원으로 외부 관광객 유치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창원에는 이이효재길, 마산아구찜거리, 마산복요리거리, 마산장어구이거리, 마산통술거리, 불종로 걷고싶은 거리, 마산야구의 거리, 중앙동 셰프의 거리 등이 특화거리로 선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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