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남표(62) 경남 창원시장이 4일 오전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2023.12.04. kgkang@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3/12/04/NISI20231204_0001428162_web.jpg?rnd=20231204142332)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남표(62) 경남 창원시장이 4일 오전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2023.12.0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남표(62) 창원시장에 대한 1심 재판이 1년을 넘기며 장기화하는 가운데 재판부가 내년 2월 선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4일 오전 10시 경남 창원지법 315호 법정에서 형사4부(장유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홍 시장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16차 공판에서 장 부장판사는 "다음 기일인 오는 18일 피고인들의 최후 변론을 진행하고, 내년 2월 초 1심 선고를 내리겠다"고 말했다.
장 부장판사는 "당초 오늘 최후 변론을 마칠 것으로 예상했으나 홍 시장 측의 변호인의 요청으로 다음 기일에 최후 변론을 해야 할 것 같다"며 "그렇게 된다면 선고는 내년 2월 초순께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4일 오전 10시 경남 창원지법 315호 법정에서 형사4부(장유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홍 시장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16차 공판에서 장 부장판사는 "다음 기일인 오는 18일 피고인들의 최후 변론을 진행하고, 내년 2월 초 1심 선고를 내리겠다"고 말했다.
장 부장판사는 "당초 오늘 최후 변론을 마칠 것으로 예상했으나 홍 시장 측의 변호인의 요청으로 다음 기일에 최후 변론을 해야 할 것 같다"며 "그렇게 된다면 선고는 내년 2월 초순께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남표(62) 경남 창원시장이 4일 오전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2023.12.04. kgkang@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3/12/04/NISI20231204_0001428163_web.jpg?rnd=20231204142401)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남표(62) 경남 창원시장이 4일 오전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2023.12.04. [email protected]
홍 시장과 홍 시장의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을 맡았던 A(60)씨는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당내 경선 과정에서 B(41)씨에게 공직을 제안해 매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며, 이 사건을 고발한 B씨는 이를 수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 측은 해당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으나, 홍 시장과 A씨는 이에 대해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B씨 측은 해당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으나, 홍 시장과 A씨는 이에 대해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6월항쟁경남사업회, 경남진보연합, 열린사회희망연대, 경남민주언론시민연합, 창원지역민주인사모임, 민주항쟁정신계승시민단체연대회의, 창원촛불시민연대 관계자들이 20일 경남 창원지방법원 입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독자 제공). 2023.11.2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3/11/20/NISI20231120_0001416356_web.jpg?rnd=20231120112350)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6월항쟁경남사업회, 경남진보연합, 열린사회희망연대, 경남민주언론시민연합, 창원지역민주인사모임, 민주항쟁정신계승시민단체연대회의, 창원촛불시민연대 관계자들이 20일 경남 창원지방법원 입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독자 제공). 2023.11.2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이날 공판에서도 홍 시장과 A씨 측은 검찰 측에서 제출한 관련 증거들에 대해 '자의적인 해석이 들어간 증거 자료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며 카톡 등 일부 자료를 제외한 대부분의 증거에 대해 부동의한 반면, B씨는 이날 공판에서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혀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다음 공판은 오는 18일 오전 10시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편, 경남민주언론시민연합과 6월항쟁경남사업회 등 7개 시민단체는 15차 공판이 열린 지난달 20일 창원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1월30일 기소됐으나 재판부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1심 선고 기한 6개월을 한참 넘기는 등 늑장재판을 하고 있다"며 신속한 1심 선고를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다음 공판은 오는 18일 오전 10시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편, 경남민주언론시민연합과 6월항쟁경남사업회 등 7개 시민단체는 15차 공판이 열린 지난달 20일 창원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1월30일 기소됐으나 재판부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1심 선고 기한 6개월을 한참 넘기는 등 늑장재판을 하고 있다"며 신속한 1심 선고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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