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말 기준 체납액 총 36억원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행정제재 처분
[창녕=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창녕군은 올해 연말까지 이월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조현홍 부군수 주재로 진행된 보고회는 점점 쌓이고 있는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읍면별로 징수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체납액에 대한 원인 분석과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읍면 재무팀장의 보고를 받고 향후 효율적인 징수율 제고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군의 지난 11월 말 기준 지방세 체납액은 총 36억원이다. 군은 12월 말까지 일제정리기간으로 운영해 압류 부동산 공매처분, 보조금 등의 채권 압류,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행정제재 처분 등을 활용해 연말까지 쉼 없이 징수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또 납부 여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고질·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신속한 채권확보로 징수율을 최대한 높인다는 계획이다.
징수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체납액은 정리보류 처분하고, 이후 재산 유무를 분기별로 조사하는 등 투 트랙 방법으로 마지막까지 징수율 제고에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조현홍 부군수는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올해 국세 수입은 예산 대비 59조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전국지자체에 배분되는 보통교부세도 대폭 줄어들어 내년 재방 재정 여건은 더 어려울 전망"이라며 "지방세는 지역발전의 중요한 자주재원인 만큼 연말까지 모든 징수 활동을 동원해 이월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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