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생태계 고도화 차원에서도 필요한 법안"
![[서울=뉴시스] 벤처기업협회 로고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3/01/30/NISI20230130_0001184937_web.jpg?rnd=20230130135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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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수정 기자 = 벤처업계가 CVC(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 규제 완화를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개정안'에 대한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벤처기업협회는 4일 입장문을 내고 "벤처투자 위축에 따른 벤처·스타트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투자 위축은 벤처스타트업의 기술개발, 신규 사업개척, 판로확대 등 혁신 활동 전반의 침체를 가져올 수 있어 민간 산업자본의 벤처투자 유입에 대한 유인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벤처기업협회는 "한국은 미국 등 벤처투자 선진국보다 CVC를 통한 산업자본의 투자가 저조한 상황으로 벤처투자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2% 수준으로 미국 등 보다 현저하게 낮은 상황"이라며 "공정거래법 상 CVC가 가장 큰 애로 뽑는 요인은 외부자금 출자 제한에 대한 이슈로 VC로서 투자활동을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펀드 운영이 필수적이나 현재 펀드 조성을 위한 외부 자금 출자 비중이 개별펀드의 40% 이내로 제한돼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에 외부자금 출자비중을 현행 40%⟶50%로 완화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CVC의 해외투자 제한비중도 현행 20%로 국내투자 활성화 취지에는 공감하나 해외기업 투자는 투자 1건당 금액이 커, 대부분의 신생 CVC에게 현행기준은 실질적인 해외투자기업 자체가 불가능한 수준이라 해외투자 제한을 20%⟶30%로 규제를 완화해야 하는 필요성도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벤처기업협회는 "혁신적인 모험자본의 유입을 촉진할 수 있는 이번 개정안은 CVC 입장 뿐 아니라 벤처스타트업 입장에서도 CVC의 모기업과 협력관계를 형성해 사업기회를 확장할 수 있고 향후 M&A로 이어 질 수 있어 회수 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며 "개정안은 CVC, 벤처스타트업 뿐만 아니라 벤처생태계 고도화 차원에서도 꼭 필요한 법안이다. 국회 정무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본 개정안이 벤처스타트업의 혁신활동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속한 법안 통과를 다시 한 번 간곡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벤처기업협회는 4일 입장문을 내고 "벤처투자 위축에 따른 벤처·스타트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투자 위축은 벤처스타트업의 기술개발, 신규 사업개척, 판로확대 등 혁신 활동 전반의 침체를 가져올 수 있어 민간 산업자본의 벤처투자 유입에 대한 유인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벤처기업협회는 "한국은 미국 등 벤처투자 선진국보다 CVC를 통한 산업자본의 투자가 저조한 상황으로 벤처투자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2% 수준으로 미국 등 보다 현저하게 낮은 상황"이라며 "공정거래법 상 CVC가 가장 큰 애로 뽑는 요인은 외부자금 출자 제한에 대한 이슈로 VC로서 투자활동을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펀드 운영이 필수적이나 현재 펀드 조성을 위한 외부 자금 출자 비중이 개별펀드의 40% 이내로 제한돼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에 외부자금 출자비중을 현행 40%⟶50%로 완화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CVC의 해외투자 제한비중도 현행 20%로 국내투자 활성화 취지에는 공감하나 해외기업 투자는 투자 1건당 금액이 커, 대부분의 신생 CVC에게 현행기준은 실질적인 해외투자기업 자체가 불가능한 수준이라 해외투자 제한을 20%⟶30%로 규제를 완화해야 하는 필요성도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벤처기업협회는 "혁신적인 모험자본의 유입을 촉진할 수 있는 이번 개정안은 CVC 입장 뿐 아니라 벤처스타트업 입장에서도 CVC의 모기업과 협력관계를 형성해 사업기회를 확장할 수 있고 향후 M&A로 이어 질 수 있어 회수 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며 "개정안은 CVC, 벤처스타트업 뿐만 아니라 벤처생태계 고도화 차원에서도 꼭 필요한 법안이다. 국회 정무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본 개정안이 벤처스타트업의 혁신활동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속한 법안 통과를 다시 한 번 간곡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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